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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돈봉투’관련 서울시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말글 2008. 12. 20. 17:00

김귀환, ‘돈봉투’관련 서울시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 1월 15일 항소심 선고할 듯

 

2008. 12. 20(일)

 

1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서울시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린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동훈, 김충선, 류관희, 박찬구, 서정숙, 윤학원, 이강수, 김황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김동훈, 김황기 의원이 신청한 동작구 선관위 김 아무개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 요청’과 관련한 과정에 대하여 증언을 들었다.

 

또 서정숙 의원은 재판일인 16일 아침 항소를 일방 취소했으나 검찰의 항소 취하가 없어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장 아무개(서정숙 의원의 학교 선배)로부터 ‘서정숙 의원이 김귀환 전 의장이 발행한 수표를 본인과 남편이 사용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했다.

 

검찰이 부른 증인 장 아무개는 증언심문에서 “서정숙과는 학교 선후배일 뿐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약사로서 서정숙 의원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아니냐”고 심문했다.

 

이에 장 아무개는 서정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자 재판부가 나서 “그럼 어떻게 김귀환 전 의장이 발행한 수표 2장을 증인과 증인 남편이 사용하게 되었나”라며,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지시키는데도 “자신은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어 직거래도 하고 내다파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수표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귀환 전 의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김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된 동료의원들의 선처를 부탁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동훈 의원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 김충선 의원은 ‘자신은 좋은 원고를 파는 사람으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원고비를 받은 것’, 박찬구 의원은 ‘총선목적의 금전수수가 아닌 딸 출산 격려금’이라며 다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또 서정숙 의원은 ‘약값으로 받은 것이며 89세의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다’, 윤학원 의원은 ‘차용금이며 7.4일 변제했다’, 이강수 의원은 ‘차용금이며, 깊이 반성한다’, 김황기 의원은 ‘의원의 의례적 의정활동’이라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류관희(징역 6월 추징금 300만원) 의원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2월 23일로 연기됐고, 김혜원 의원은 출산과 관련해 1월 8일로 연기되었고, 하지원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김귀환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는 1월 15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 또는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면 이들 지역에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