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조례제정 및 개 · 폐 청구 관련 주민수(연서주민수) 공표

말글 2009. 1. 8. 11:5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09 - 22 호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 주민 수)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요건

19세 이상 주민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비 고

300,135 명

600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