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09 - 22 호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 주민 수)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요건
19세 이상 주민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
비 고 |
300,135 명 |
6003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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