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 세부일정

말글 2009. 2. 5. 18:24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 세부일정(2009. 4. 29 실시)

 

※「공직선거법」은 “법”으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약기하였음.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2008.

10.15(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법§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법§93①

11.17(월)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③⑦

11.15(토)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법§60의2①

규§2①②

12.20(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수 있는 인쇄물의 수량 공고․통지(인쇄물 등은 인구수 통보 후)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도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공고한 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

법§122, §60의3

규§26의2③

규§51①②

12.30(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변경신고<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법§63②

규§26의2⑧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도위원회에>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신고시에

(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법§63②③④

규§28③④⑤

 

예비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규§21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정금법§34①③§35

정금규§32①②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

<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후

법§60의2④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즉시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⑤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신고

<도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법§60의3①

규§26의2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제

<도위원회에>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①

규§26의2⑥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출

<도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즉시

법§60의4

규§26의2②

 

2009.

1.29(목)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직의 사직<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28(토)부터

5. 9(토)까지

선거부정감시단 추가 구성․운영

도·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법§10의2①

규§2의2

3. 1(일)

이전부터

4.29(수)까지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입후보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법§16③

3. 14(토)부터

병역사항 및 소득세등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지방병무청장, 관할 세무서장, 금융기관의 장 및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부터

법§49④

규§20⑦

3.27(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

까지

법§65⑥

규§30⑤

3.30(월)까지

읍․면․동위원회 대행직무의 범위․대행기간 등 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도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대담․토론회개최일

전일까지

법§82①

규칙§45④

4. 6(월)까지

선전인쇄물(점자형선거공보등 포함)

작성․제출 수량 등 공고․통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도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64③, §65⑨

4. 9(목)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칙§7

4. 9(목)까지

예비후보자인쇄물 발송용 세대주명단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까지

법§60의3③④

규칙§26의2⑪

4. 9(목)부터

4.15(수)까지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도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기간중

법§48②④

규칙§19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4.10(금)까지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도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까지

법§71⑤

규칙§36①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도위원회등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

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

법§73①⑤

규칙§38①⑥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칙§12①

4.10(금)부터

4.14(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204①③

규칙§10 §120①

부재자 신고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법§38①②③⑦

규칙§11①②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

법§38④⑥

규칙§11③⑤⑧⑨

4.11(토)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설과 정 지정․공고․통지

<후보자에게 ; 통지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도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⑥

4.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읍·면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0①③

규칙§13

4.14(화)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읍·면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법§46⑤

규§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작성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등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법§38⑤

 

교육감선거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

입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

4.14(화)부터

4.15(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도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

<도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

규§20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

<도위원회에>

 

최근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도위원회에>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제출<도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

규§20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제출

<도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도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도위원회에>

법§49④⑧, §56①

규§24①

 

기탁금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도위원회

기탁금을 받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 받은 때)

규§24②

 

선거사무소<도위원회에>,선거연락소<구·시·군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후 보 자

(신고),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없이

법§63①④

규§28①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

후보자․선거

사무장․선거

연락소장(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없이

 

선거공약서 제출<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배부일전일까지

법§66

 

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위원회에>

후 보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68①③

규§33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

신고시에(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법§63③④

규§28①③④⑤

 

어깨띠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33③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67③

규§32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선임․교체신고시

규§21

 

선거사무(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당해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교체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후 보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 즉시

정금법§34

정금규§32①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4.15(수)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도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38②

 

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

<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수리후

법§49⑧⑩

규§20③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후 즉시

법§150③④⑤⑥

규§71①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법§150

규§71①②③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4.15(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읍·면의 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16①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구·시·군위원회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규§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4.15(수)부터

4.17(금)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후보자 사퇴신고

<도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23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 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도위원회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법§55

규§23의2 §38⑦

§147

 

후보자등록 무효통지<후보자에게>

법§52③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신문광고인증서 교부신청

<도위원회에>

후 보 자

광고전까지

법§69⑤

규§34②

 

신문광고 게재신고

<도위원회에>

광고게재일전일까지

법§69⑥

규§34②

 

인터넷광고 게시 신고

<도위원회에>

후 보 자

광고게시일전일까지

법§82의7④

규§45의5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도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규§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37①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도위원회에>

후 보 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도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사회자․연설원 선임․해임․교체 신고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사회자·연설원을 두고자 하는때

법§79①⑧

규§43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 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때

법§79⑥

규§43②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당해 우체국장에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

<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4.16(목)부터

4.29(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도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20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4.16(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구·시‧읍‧면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법§46②③⑤

규§18③

4.18(토)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

4.18(토)까지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에>

도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도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⑤, §65⑨

규§29⑦,§30⑥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허위사실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도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⑤⑥,§65⑨

규§29⑧,§30⑥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도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도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법§74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도위원회에>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39②

4.18(토)부터

4.21(화)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규§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

<구·시․읍․면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규§14

4.19(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허가 신청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9②

규§70⑤

4.20(월)까지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심사․결정 및 통지<신청인,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9②

규§70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 및 안내<부재자신고인에게>

기관․시설의 장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규§70③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4.20(월)까지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첩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③

규§68⑤

4.20(월)까지

선전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섬 및 산간오지지역은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훼․오손된 선전벽보 보완첩부

검인신청<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훼․오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

법§64⑧

규§29⑥

4.20(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선거에 관한 안내문 동봉)

<부재자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65⑤ §154①⑤

규§77

 

우편투표함 비치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②

4.21(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8일까지

법§162②

법§213③

4.21(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8일까지

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법§162②

법§213③

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62③

4.21(화)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4.21(화)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⑧

규§30④

4.22(수)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2(수)까지

부재자투표소 설비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규§68④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설비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68④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장

기관․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70④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선거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

구·시·읍·면의 장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규§16③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후

규§14③

4.22(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법§152①

규§75

4.23(목)부터

4.24(금)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148①

법§155②

 

투표관리관 설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기간(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중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법§148②

규§68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기관․시설의장

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구·시·군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법§158②

4.24(금)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6⑤

§153① §211④

규§76①② §127

4.24(금)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규§95②

4.26(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읍․면․동

위 원 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74①②

4.27(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213①

규§88①②

4.28(화)까지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전일까지

규§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1①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4.28(화)까지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

위 원 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47①내지⑥

규§67의2, §128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④

규§95

4.28(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미달시)

읍․면․동

위 원 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61③

규§88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215①

규§102①③

§133③

개표참관인 선정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215①

규§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법§181②

규§102③

4.29(수)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10장

교자법 부칙§6

 

부재자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155⑤

규§96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오후 8시후에

법§176②

규§97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

규§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 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11장

 

개표록 송부<도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법§185①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지체없이

법§190,191

규§108

5. 9(토)이내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당해 당선인>

도위원회

선거일후 10일이내

법§193①

규§111

5. 9(토)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도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5.13(수)이내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중앙위원회에>

선거인․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이내

법§219①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중앙위원회에>

후 보 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중앙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법§220①②③

규§141

 

선거소송․당선소송제기

<대법원에>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5.14(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도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법§57②

규§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도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도위원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②

규§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후 15일이내

법§49⑨

5.19(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기탁자에게>

도위원회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5.29(금)까지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도교육청에 납입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도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규§51의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 (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도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병역공개법§9④

병역공개규§6

6. 5(금)이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사본,

열람기간․장소, 사본 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당해위원회

선거비용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④⑥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도위원회에>

후 보 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날부터 30일이내

법§135의2④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도위원회

반환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 계 법 조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당해 도교육청에>

도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법§135의2③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후보자에게>

도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규§59의2③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의 열람․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당해위원회에>

열 람 인

열람기간중(경비납부는 교부신청과 동시에)

정금법§42②

정금규§41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관할위원회에>

이의 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

<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6.28(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해당 후보자에게>

도위원회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반환고지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납부

<도위원회에>

당해 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당해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법§265의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