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29 재보궐선거, '2.28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된다'

말글 2009. 2. 26. 20:18

 4.29 재보궐선거, '2.28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된다'

 

2009. 2. 26(목)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②)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2월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즉 이 기간(2.28~4.29)중에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 기간중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기간중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 박삼서 사무국장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졸업생에게 기념품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제공행위자 고발
 
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고교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350권을 제공한 A씨를 2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경 □□회사의 기획이사 A씨는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B씨(○○고교 재경 동창회장 겸 장학재단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졸업생 기념품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350권(싯가 280만원 상당)을 학교측에 제공하고 2월초 졸업식 행사시 졸업생 263명에게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선관위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재선거가 당선자의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실시되는 만큼 선거법을 위반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도 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를 하거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그동안 전주시민에게 불명예를 안긴만큼 이번 재선거를 통하여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