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선거결과 예단보도에‘주의’등 조치
2009. 4.2(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1일에 제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주의’, 1개 인터넷언론사에‘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결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 정당의 승리를 예단한 선거보도를 게재한 폴리뉴스(polinews.co.kr)와 이를 매개 보도한 etimes(etimes.net) 및 포털사이트 천리안(chol.com), 하나포스(hanafos.com), 코리아닷컴(kores.com), 유니텔(unitel.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
또한, 칼럼을 통해 선거결과를 무리하게 단정하여 보도한 뉴스프리즘(newsprism.org)과 이를 제목만 바꿔 매개 보도한 네이션코리아(nakorean. com)에 대하여도 각각 ‘주의’조치하였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및 정당 공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외부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에는‘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3. 31 현재까지 4. 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17건 및 공정보도협조요청 등 2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북도당 등록 및 간부현황 (0) | 2009.04.19 |
---|---|
4. 29.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평균 4.1대 1 (0) | 2009.04.19 |
정치후원금이란?... (0) | 2009.04.01 |
재외선거란?... (0) | 2009.04.01 |
중앙선관위, 2008년도 정당 후원회 등의 수입 지출내역 공개 (0) | 2009.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