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 교육감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주의’조치
- 교육감선거 관련 경고 6건, 주의 21건
2009. 4. 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7일에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8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ㆍ29 경북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각각‘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측에서 작성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성 논평과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단정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경기북부시민신문(simin24.com)과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유세활동, 공약 및 정견 만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한 IBS중앙방송(ibstv.kr)에 대해「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위반으로 각각 ‘주의’조치하였으며,
또한, 4ㆍ29 경북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 홍보성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울릉독도인터넷뉴스(udinews. co.kr)와 GPNNEWS.kr(gpnnews.kr)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법조위반으로 각각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 7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21건 등 총 29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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