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박2일’ 검찰 소환 수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는 ‘비겁하다’는 말 이외에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뢰 혐의로 30일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이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발표를 전해듣는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당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민께 면목없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한 말과 또 이튿날 미명에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대목 그 모두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판단한다. 지난달 7일 홈페이지 제1신을 통해 “사과드린다”, 하루 뒤 8일 제2신으로 “잘못은 잘못이다는 쪽이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은 것”이라고 한 이래 총 6회에 걸쳐 나름대로 항변하던 당시와도 질적으로 크게 대비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금도는 물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게이트의 본령이 뇌물사건, 따라서 피의자와 관련자의 진술증거가 수사의 주맥이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점 또한 여간 민망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질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맥락의 사건에서 검찰이 검은돈의 터미널로 판단한 피의자와 먼저 구속 기소된 ‘증뢰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역추적하기 위한 대질 신문이 어떻게 ‘예우의 그늘’에 숨길 일이며, 시간이 없어 그런 조사는 받지 못하겠다는 식은 또 무슨 해괴한 변설인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해 ‘이너 서클’ 전반의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폐정(弊政)과 폐가(廢家)가 뒤섞이다시피 했다는 것이 피의사실 수뢰 수사의 흐름을 지켜보는 국민 일반의 시선이라고 믿는다. 부인이 검은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어디에 썼는지 못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혐의 입증과 법원의 심증 형성을 기다리기에 앞서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해 수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는 검찰이 앞서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형사범죄 일반론을 편 사실을 새삼 주목하며 이번 수사가 게이트 단죄의 또 한 전범(典範)이 되도록 추슬러나가야 하고, 그것이 ‘거악(巨惡) 앞에 잠들지 않는 검찰’다운 자세라고 믿는다.
기사 게재 일자 200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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