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말글 2009. 5. 8. 12:04

 

 

2009. 5. 9(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09년 5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옥

6360-4810

010-8394-2277

 

 

 

기술감사팀장

김길남

6360-4815

019-678-456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앞으로 市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직접 관리한다󰡓

○ 하도급계약은󰡒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토 강화

○ 하도급대금은 1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의무화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통장사본 제출 등 하도급대금 지급시 적정 사용여부를 매번 확인 점검실시

 

□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부터 하도급 공사중인 345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09. 2.23~3. 3일까지(8일간)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하여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고,

○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하여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하였음.

○ 더불어,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건설환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와 감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추후 감사시에는 금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 별첨 :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실태 및 개선대책

 

 

별첨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실태 및 개선대책

1. 하도급계약 실태

하도급공사 이중계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체결한 계약서와 발주청에 제출한 계약서가 다르게 제출

00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구 분

공사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 도 급

계약금액

계약일

비 고

하도급계약서

(관 제출용)

구조물공사

00건설(주)

대표 김00

외 3개사

00건설(주)

대표 류00

1,470,150천원

‘08. 5.26

이중계약차액 :

458,150천원

하도급계약서

(업체상호용)

1,012,000천원

‘08. 5.26

 

00건설공사 중 000공사

구 분

공사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 도 급

계약금액

계약일

비 고

하도급계약서

(관 제출용)

000공사

00건설(주)

대표 김00

외 3개사

(주) 00건설

대표 박00

3,707,000천원

‘07. 3.26

이중계약차액 :

627,000천원

하도급계약서

(업체상호용)

00건설(주)

대표 김00

(주) 00건설

대표 박00

3,080,000천원

‘07.3.26

 

⇒ 위반행위 처벌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하도급계약 승인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책임감리원이 검토․승인한 내용을 발주청(감독부서)에서는 별도 검토없이 경리부서에 통보하여 승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통보

 

❍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사에게 교부하는󰡒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모두 계약일 이후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일부 공사는 보증서 부본 제출을 발주청(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연통보.

원도급

건 수

하도급

건 수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발급기간 소요일

발주청통보

적정

보완

미발급

1~30일

30일 초과

적정

지연

75

345

96

71

24

1

71

25

72

23

 

 

2.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 하도급공사중 27%는 발주청이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3%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5.8%는 현금, 14.2%는 어음으로 지급.

원도급

건 수

하도급

건 수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방법

(현금/어음)

현 금

어 음

직불

직불외

30일

31~60일

60일초과

75

345

93

252

296/49

296

15

20

14

 

하도급대금 지급

선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기간내 적정(95.6%)하게 지급되었으나, 일부 지연 지급한 사례가 있음

원도급

건 수

하도급

건 수

하도급대금 지급

적 정

지 연

미지급

선 금

기성․준공금

선 금

기성․준공금

선금

기성․준공금

75

345

324

336

21

9

-

-

- 000 개선공사 중󰡒000 공사󰡓등 21건공사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4일~332일을 지연하여 지급

- 000 건설공사 중󰡒000 설치공사󰡓등 7건 공사의 기성 및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4일~33일, 000 설치공사 중󰡒000 설치공사󰡓등 2공사의 기성 및 준공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31일~90일간의 할인율(이자) 미지급

 

3. 하도급대금 지급의 문제점

하도급계약 검토 미흡

하도급계약서는 책임감리원이 검토․승인한 내용을 발주청(감독부서)에서 별도 검토 절차없이 승인하는 등 관련서류 확인이 미흡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곤란

원도급사는 발주청에 기성금 등 공사대금 청구시 하도급사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일괄․청구하고 있으나, 하도급사가 청구한 기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실정임

대부분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청구한 공사대금(기성금, 준공금)은 원도급사가 감액하여 공정율에 따라 발주청에 공사대금을 요청하고 있음

▶ 하도급사는 부당하게 감액되어 기성금 수령 불가피

▶ 전면책임감리공사의 경우 감독부서는 감리회사에서 검토한 하도급사와 원도급사의 기성 청구 및 확정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을 신규 또는 휴먼통장에 입금하여 사용을 통제할 가능성 있으며,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장비대,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하도급대금 적정사용 확인 곤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때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장의 입․출금만으로 단순 확인이 불가피한 실정임

 

4.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대책

하도급계약 검토강화

하도급계약시 책임감리원이 통보한 계약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계약 및 관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한 후 경리부서에 통보하여 계약 승인

하도급대금 신청시 책임감리원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기성금 등 공사대금신청시 책임감리원은 공사대금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공사대금 신청 및 확정서󰡓에 날인하고

원도급사가 발주청에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 신청시 하도급사와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을 구분한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거래실적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금의무화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지급시 입금통장은 개설이 1년 이상이고, 최근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사용의무화

하도급대금 지급점검 지속실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 또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5일이내 지급과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입․출금)사본과 영수등 지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

발주청에서는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자재구입비,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에 실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사업시행부서 담당자 지급확인󰡓을 통해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