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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9(토)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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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09년 5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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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감사관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최성옥 |
6360-4810 010-8394-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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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사팀장 |
김길남 |
6360-4815 019-678-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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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6쪽 |
관련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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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앞으로 市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직접 관리한다
○ 하도급계약은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토 강화 ○ 하도급대금은 1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의무화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통장사본 제출 등 하도급대금 지급시 적정 사용여부를 매번 확인 점검실시 |
□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부터 하도급 공사중인 345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09. 2.23~3. 3일까지(8일간)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
○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하여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고,
○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하여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하였음.
○ 더불어,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건설환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와 감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 추후 감사시에는 금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 별첨 :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실태 및 개선대책
별첨 |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실태 및 개선대책
1. 하도급계약 실태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체결한 계약서와 발주청에 제출한 계약서가 다르게 제출
▶ 00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구 분 |
공사명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 도 급 계약금액 |
계약일 |
비 고 |
하도급계약서 (관 제출용) |
구조물공사 |
00건설(주) 대표 김00 외 3개사 |
00건설(주) 대표 류00 |
1,470,150천원 |
‘08. 5.26 |
이중계약차액 : 458,150천원 |
하도급계약서 (업체상호용) |
″ |
″ |
″ |
1,012,000천원 |
‘08. 5.26 |
▶ 00건설공사 중 000공사
구 분 |
공사명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 도 급 계약금액 |
계약일 |
비 고 |
하도급계약서 (관 제출용) |
000공사 |
00건설(주) 대표 김00 외 3개사 |
(주) 00건설 대표 박00 |
3,707,000천원 |
‘07. 3.26 |
이중계약차액 : 627,000천원 |
하도급계약서 (업체상호용) |
″ |
00건설(주) 대표 김00 |
(주) 00건설 대표 박00 |
3,080,000천원 |
‘07.3.26 |
⇒ 위반행위 처벌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책임감리원이 검토․승인한 내용을 발주청(감독부서)에서는 별도 검토없이 경리부서에 통보하여 승인
❍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사에게 교부하는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모두 계약일 이후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일부 공사는 보증서 부본 제출을 발주청(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연통보.
원도급 건 수 |
하도급 건 수 |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
발급기간 소요일 |
발주청통보 | |||||
계 |
적정 |
보완 |
미발급 |
1~30일 |
30일 초과 |
적정 |
지연 | ||
75 |
345 |
96 |
71 |
24 |
1 |
71 |
25 |
72 |
23 |
2.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 하도급공사중 27%는 발주청이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3%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5.8%는 현금, 14.2%는 어음으로 지급.
원도급 건 수 |
하도급 건 수 |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방법 | ||||||
계 (현금/어음) |
현 금 |
어 음 | ||||||
계 |
직불 |
직불외 | ||||||
30일 |
31~60일 |
60일초과 | ||||||
75 |
345 |
93 |
252 |
296/49 |
296 |
15 |
20 |
14 |
❍ 선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기간내 적정(95.6%)하게 지급되었으나, 일부 지연 지급한 사례가 있음
원도급 건 수 |
하도급 건 수 |
하도급대금 지급 | |||||
적 정 |
지 연 |
미지급 | |||||
선 금 |
기성․준공금 |
선 금 |
기성․준공금 |
선금 |
기성․준공금 | ||
75 |
345 |
324 |
336 |
21 |
9 |
- |
- |
- 000 개선공사 중000 공사등 21건공사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4일~332일간을 지연하여 지급
- 000 건설공사 중000 설치공사등 7건 공사의 기성 및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4일~33일, 000 설치공사 중000 설치공사등 2건 공사의 기성 및 준공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31일~90일간의 할인율(이자) 미지급
3. 하도급대금 지급의 문제점
❍ 하도급계약서는 책임감리원이 검토․승인한 내용을 발주청(감독부서)에서 별도 검토 절차없이 승인하는 등 관련서류 확인이 미흡
❍ 원도급사는 발주청에 기성금 등 공사대금 청구시 하도급사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일괄․청구하고 있으나, 하도급사가 청구한 기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실정임
※ 대부분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청구한 공사대금(기성금, 준공금)은 원도급사가 감액하여 공정율에 따라 발주청에 공사대금을 요청하고 있음
▶ 하도급사는 부당하게 감액되어 기성금 수령 불가피
▶ 전면책임감리공사의 경우 감독부서는 감리회사에서 검토한 하도급사와 원도급사의 기성 청구 및 확정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을 신규 또는 휴먼통장에 입금하여 사용을 통제할 가능성 있으며,
❍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장비대,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때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장의 입․출금만으로 단순 확인이 불가피한 실정임
4.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대책
❍ 하도급계약시 책임감리원이 통보한 계약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계약 및 관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한 후 경리부서에 통보하여 계약 승인
❍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기성금 등 공사대금신청시 책임감리원은 공사대금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공사대금 신청 및 확정서에 날인하고
❍ 원도급사가 발주청에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 신청시 하도급사와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을 구분한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지급시 입금통장은 개설이 1년 이상이고, 최근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사용의무화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 또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5일이내 지급과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입․출금)사본과 영수증 등 지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
❍ 발주청에서는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자재구입비,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에 실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사업시행부서 담당자 지급확인을 통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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