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 서울시, 아이스크림․식용얼음 등 수거검사 24.3%가 부적합
2009. 7. 20(월)
유명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체인, 아이스크림전문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식용얼음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세균,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지난 9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98개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팥빙수, 식용얼음 등 9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7개 매장 32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세균, 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과다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전문점 30개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 세균과 대장균군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체인에서 아이스커피용 등으로 사용하는 식용얼음 44개소 중 14개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세균․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팥빙수를 판매하는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체인 등 24개소 중 9개소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과다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G아이스크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서는 세균(검출 280,000/1㎖, 기준 100,000이하/1㎖)과 대장균군(검출 220/1㎖, 기준 10이하/1㎖)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강북구 유명백화점내 M체인점에서는 식용얼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성동구의 P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에서는 대장균군이 (26,000/1㎖), 강동구의 P유명제과점에서는 세균(850,000/1㎖)과 대장균군(1,050/1㎖)이 함께 과다 검출됐다.
대장균군은 병을 직접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군 속에 속하는 일부 병원성 균 등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균의 일종으로 구토, 메스꺼움, 복부경련, 두통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대장균군 등이 과다 검출된 팥빙수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규격기준이 없는 관계로 시정조치 후 종사자에 대한 손 씻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빙기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를 나타내며, 세균의 종류에 따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병원성대장균, 비브리오 등)과 병을 일으키지 않는 이로운 균(유산균, 효모 등)을 함께 포함할 수 있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균의 수가 많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위생지표의 하나다.
<검사결과>
구분 |
수거검사 |
부적합(%) |
세균수․대장균군 |
세균수 |
대장균군 |
황색포도상구균 |
살모넬라 |
계 |
74 |
18(24.3) |
2 |
7 |
6 |
3 |
- |
아이스크림 |
30 |
4(13.3) |
1 |
|
3 |
|
|
식용얼음 |
44 |
14(31.8) |
1 |
7 |
3 |
3 |
|
'대장균군'은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위생지표를 말하며,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손, 비강, 피부 등에 존재하는 균으로,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손으로 얼음, 용기 등을 직접 만졌거나, 음식물 조리·가공 시 재채기 등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장균군이나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대장균군은 병을 직접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군 속에 속하는 일부 병원성 균 등에 의해 설사, 장출혈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균의 일종으로 식품 중 100,000이상 존재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복부경련, 두통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 음식물 조리 시 대장균군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대장균군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손을 통해 전파되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후에 철저한 손 씻기가 필요하며,
-식품을 조리하기 전에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 등은 승인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식품취급자는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 소독 및 충분한 세척
-매장 내 제빙기, 얼음 분쇄기 등 사용스큽(scoop) 도구류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살균 소독하고,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보관
-얼음 제조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만 사용
-조리 시 사용되는 식품 원재료는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사용 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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