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소환>주민소환투표지 매수 확인을 위한 투표함 개함 결정
2009. 8. 25(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투표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투표마감후 잠정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종투표율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된 투표지 매수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집계된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 매수만 확인하고, 1/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의 유·무효 및 찬성·반대를 구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12일 실시한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시에도 집계된 투표자수가 투표권자총수의 1/3에 미달하였으나 정확한 투표율 산정을 위하여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바가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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