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중앙선관위, 출처없는 여론조사 인용보도에 ‘주의’조치

말글 2009. 10. 16. 15:56

중앙선관위, 출처없는 여론조사 인용보도에 ‘주의’조치

 

2009. 10. 1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16일에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10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빅뉴스(bignews.co.kr)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전문을 보도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선거결과를 예단보도 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리핑 전문과 다량의 사진을 그대로 보도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

 

인터넷심의위는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0. 16 현재 총 27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 2건, ‘주의’23건, ‘공정보도협조요청’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 22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