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5억 6천만원
-최고/경기지사 40억 7천여만원 , 최저/제주지사 4억 9천만원
2010. 1. 2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 2지방선거와 관련한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40억 7천 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선거 38억 5천 7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4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평균 13억 9천여만원에서 15억 6천여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은 222억 4천 2백만원에서 27억 5천 8백만원이 늘어난 250억원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해당 시․도지사선거와 같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의하면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415,808부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구 분 |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제4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합 계 |
25,000,000,000원 |
22,242,000,000원 |
평 균 |
1,562,500,000원 |
1,390,125,000원 |
서울특별시 |
3,857,000,000원 |
3,452,000,000원 |
부산광역시 |
1,626,000,000원 |
1,493,000,000원 |
대구광역시 |
1,274,000,000원 |
1,155,000,000원 |
인천광역시 |
1,349,000,000원 |
1,180,000,000원 |
광주광역시 |
700,000,000원 |
621,000,000원 |
대전광역시 |
717,000,000원 |
636,000,000원 |
울산광역시 |
594,000,000원 |
527,000,000원 |
경기도 |
4,073,000,000원 |
3,468,000,000원 |
강원도 |
1,309,000,000원 |
1,179,000,000원 |
충청북도 |
1,313,000,000원 |
1,173,000,000원 |
충청남도 |
1,454,000,000원 |
1,290,000,000원 |
전라북도 |
1,403,000,000원 |
1,272,000,000원 |
전라남도 |
1,420,000,000원 |
1,293,000,000원 |
경상북도 |
1,630,000,000원 |
1,473,000,000원 |
경상남도 |
1,791,000,000원 |
1,590,0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
490,000,000원 |
440,000,000원 |
※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해당 시․도지사 선거와 같음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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