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말글 2010. 2. 7. 11:50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교육위원회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부칙 제3조(교육위원회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2008.2.29)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교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시∙도교육위원회는 어디에 두는지?

『시∙도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벌률」제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정수 및 교육의원 정수는?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이며, 8개 선거구에서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의원 8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선거인단이 7개 선거구별로 2명씩(제7선거구는 3명)선출한 총 15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 임기 및 입후보자격 등

2010. 6. 2 실시하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교육의원의 임기는?

☞ 임기는 4년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벌률」부칙(2006.12.20 제8069호)제3조

 

○ 교육감 및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감 후보자】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아닌 자이어야 함.

②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의원 후보자】

① 당해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현직 교육위원이 2010. 6. 2.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지?

☞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 2010. 6. 2. 실시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010. 2. 2)부터임

교육의원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2010. 3. 21)부터임(실시 예정임).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