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2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선관위 회의실에 공명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각종 현수막들이 정리되고 있다. 2010.2.19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
단체장-교육감 후보간 불법운동 차단 고심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간의 정책연대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선거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지만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 교육비리 근절 등 교육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자 자신들이 공천한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여야는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천명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만큼 순수하게 정책적 측면에서만 교육감 후보와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과열되면 합법, 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불법선거 논란이 일면서 후보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묵적으로 정책연대를 형성한 A정당 단체장 후보, B교육감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의 합동유세를 펼칠 경우 유권자들은 B교육감 후보를 A정당이 지원하는 후보로 인식할 수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선거홍보물 사진, 로고가 특정정당을 연상시키거나, 반대로 단체장 후보의 홍보물 및 공약집에 모교육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어디까지 정책연대로 허용할 것이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쟁후보 진영끼리 "모정당이 특정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 "모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상호비난전을 전개하면 불법선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정책연대 자체가 불법선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체장, 교육감 후보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체장, 교육감 후보는 논란이 일만 한 선거운동 방식을 아예 채택하지 않는 게 옳다"며 "불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 사례별 유권해석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선거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제에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행정에서 교육정책 비중이 커진데다 현실적으로 각 정당이 내심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7 08:31 송고
'6.1`시장·교육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3/12 현재) (0) | 2010.03.12 |
---|---|
교육감후보 `정당색 입기'..정치중립 `흔들'(연합) (0) | 2010.03.10 |
서울시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역 (0) | 2010.03.06 |
서울시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3/5 현재) (0) | 2010.03.06 |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군 가시화(연합) (0) | 201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