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비용 보전

말글 2010. 3. 12. 17:32

선거비용 보전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일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의 보전은?
 ☞ 전체 제작․게시 비용에서 선거운동기간 13일(5.20-6.1)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보전함.

 

2. 세금계산서 취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보전청구 증빙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전여부?
 ☞ 적법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전에서 제외됨.

 

3.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철거를 위하여 고가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 보전대상임.

 

4.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화기를 구입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보전?
 ☞ 임차한 경우에만 보전을 하며, 확성장치를 구입하는 경우는 보전에서   제외됨.

 

5.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영상물 방영에 있어 차량용 LCD전광판(80인치)의 통상적인 1일 임차료가 645,000원인데, 100만원으로 보전청구하는 경우?
 ☞ 통상적인 초과하는 가액인 355,000원은 보전하지 않음.

 

6.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을 13일간 1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보전여부?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의 1일 인부임은 98,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보전대상에서 제외됨.(1건 지출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므로서 현금지출 한도 규정위반)

 

7.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취사(선거운동기간 5.20-6.1)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① 취사할 인부임 : 보전대상(통상적 인부임)
    ② 취사도구․주방용품 구입비 : 보전대상이 아님.(임차한 경우 보전대상)
    ③ 쌀 등 주식 및 부식, 가스 등 연료비 : 보전대상(거래업소와 적법한 영수증을 청구한 경우에 한함.)
     ※ 위 취사비용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비용은 위법비용임.

 

8. 선거운동기간(5.20-6.1)에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휴대전화를 임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보전여부?
 ☞ 휴대전화 임차료는 보전대상이 아님. (단,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보전대상임.)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02)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