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헌법의‘교육의 정치적 중립’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예상사례별 운용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당의 교육감 등 선거 관여행위 금지 |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이하 ‘교육감 등’)의 선거를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생략) §46, §54].
○ 정당은 교육감 등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당원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46②, §54).
○ 기호와 소속 정당을 선전하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아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9).
교육감 등 후보자의 정당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금지 |
□ 교육감 등의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등 후보자(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46③, §54).
○ 또한 교육정책 이외에 선거의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등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등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원경력의 표시’ 도 금지되어 공직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보다 엄격하게 정당표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46②, §54).
○ 그리고 ‘정당소속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추천 받음을 교육감 등 후보자가 표방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건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정당표방행위입니다.
○ 교육감 등 후보자가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9).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함께 심어줍니다. 이 때문에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이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정당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한다면 교육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교육감 등 선거관련 사례 예시》
정당소속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ㆍ후보자의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로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 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및 정당간부 등의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교육에 관한 자당의 정책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정책을 교육․홍보하는 행위 |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정당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그 결과를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 |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또는 선거구민과의 대화 중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붙임 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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