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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시 구의원 정기 재산변동 사항

말글 2010. 4. 2. 23:36

2010' 서울시 구의원 정기 재산변동 사항

- 재산가액 증가자 219명(52.5%), 재산가액 감소자는 198명(47.5%)

 

2010. 4. 2.(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09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10.4.2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공개근거는 ▸’09.1.1~’09.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0.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공개대상은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410명 등 모두 417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
’10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20,287천원으로 ▸ ’09년 평균재산가액 944,760천원보다 24,473천원 감소(2.6%)하였으며, ▸ 재산공개자 417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19명(52.5%)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98명(47.5%)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 ‘09년도 공시지가 평균 1.42%하락, 주택공시가격 평균 4.1%하락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0.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평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09 평균 재산가액

‘10 평균 재산가액

총 증감액(a-b)

가액변동액(a)

순증감액(b)

‘09 대비

증감율(%)

944,760

920,287

△17,914

△13,567

△4,346

△2.6%

 

 

<재산가액 증가신고 상위자 명단>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직 위

성명

재산증가액

사 유

1

도 봉 구 의 회

구의원

조 숙 자

912,427

부동산 가액변동

2

송 파 구 의 회

구의원

이 황 수

907,022

부동산 가액변동

(종전가액 산정착오 신고정정)

3

서 초 구 의 회

구의원

이 경 욱

815,296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으로부동산 평가금액 증가

4

강 동 구 의 회

구의원

김 종 희

810,857

부동산매매 및

가액변동(실거래가 신고)

채무일부상환

5

강 동 구 의회

구의원

조 동 탁

517,971

토지가액변동 및 예금증가

 

 

<재산가액 감소신고 상위자 명단>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직 위

성명

재산감소액

사 유

1

강남구의회

구의원

강동원

△2,783,348

입력 및 가액산정 방법 오류정정

2

도 봉 구 의 회

구의원

이석기

△1,466,149

금융채무 및 건물임대채무증가

3

강 남 구 의 회

구의원

오완진

△1,422,450

부동산입력방법 착오 중복입력정정, 예금감소 채무증가

4

서초구의회

구의원

금익모

△959,026

자녀2명 고지거부 및 부동산가액변동

5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김명곤

△828,318

유가증권평가액감소

예금계좌 해약 및 금융채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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