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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직활동비 제공혐의 시장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

말글 2010. 4. 25. 19:45

중앙선관위, "조직활동비 제공혐의 시장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
- 경기도선관위, 당원협의회 사무실 운영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고발

 

2010. 4.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시장△△△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시 소재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를 만나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고 3월 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 □□연구소 등이 ○○시장△△△예비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여부는 수사의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의하면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연구소․상담소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단체․포럼 등이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조직․유사기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련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하고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2 지방선거에 있어 ‘돈 선거’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수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제보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포럼사무실을 당원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위원회사무실로 이용하면서 1천 7백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겸 포럼 명예이사장인 시장 입후보예정자 A를 고발하고, 그 A를 위하여 사무소 임차비 등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포럼과 정당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와 당원의 당비 49만여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C를 지난 8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2008년 8월경 ○○당 동(洞) 당원협의회장 및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이사로 구성된 ◇◇포럼을 결성한 후 포럼설립취지인 지방자치활동보다는 지방선거 관련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당 지역사무소로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경비 1천 7백 3십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으며,

 

또한,  B는 포럼이사장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 A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임차비 및 운영경비로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는 포럼사무국장이며 실제적인 운영담당자로서 당원의 당비 49만 6천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사기관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와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