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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말글 2010. 12. 21. 10:10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 20일,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 넘어 시장 고유권한 침해"라고 주장


2010. 12. 21.(화)

 

서울시는 20일(월)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강제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16일까지 최대한 협상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2월1일에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몇 천 억, 10년이면 조 단위인데, 시의회가 시범사업도 없이 오로지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시민염원인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도 조례 무력통과 직후인 3일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무력 통과시킨「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김종욱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지난 10월 5일 의원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 18일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12월1일, 서울시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위법적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만 경도되어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을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학교급식법」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