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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차례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말글 2011. 1. 18. 21:07

설차례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 서울시, 20~26일까지 민관합동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2011. 1. 11.(화)

 

서울시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쓰일 설(2. 3) 맞이 농수산물에 대해 시민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노량진 수산시장(동작구) 등 대형 도매시장과  천호시장(강동구)  신영시장(양천구)  창동시장(도봉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굴비세트 등과 제수용 수산물(명태‧대    구‧문어‧멸치 등) 및 농산물(밤대추도라지고사리버섯 등)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수입농수산    물 국산 둔갑판매 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     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     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 정진일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 발견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