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발표
2011. 4. 6.(수)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월 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 검토안에 대하여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정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당초 제시한 검토안 중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안’과 ‘정당 후원회 허용안’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비․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안’,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안’, ‘정당의 재외당원협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에서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안’ 등도 개정의견에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검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정치관계법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 정치․선거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첫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둘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국민경선’을 도입함.
셋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함.
넷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 안의 예상투표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때에는 매 2만명 마다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함.
다섯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제 강화를 위하여
-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러한 금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그 적용기간도 상시로 함.
- 매수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2년으로 함.
여섯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 기간제한 없이 인터넷홈페이지에 UCC 등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트위터 및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단체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적용함.
여덟째, 국민 불편 해소와 선거수요자의 참여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된 경우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이 개설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CD․테이프 등 음성으로 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음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첫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에는 특정인의 성(姓)이나 이름(약칭을 포함함)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함.
둘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는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
-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학력 명함' 전 울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연합) (0) | 2011.05.03 |
---|---|
투표참여 홍보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 | 2011.04.23 |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논란(연합) (0) | 2011.04.03 |
<재외선거 1년앞> ①난제 수두룩..대책은(연합) (0) | 2011.03.28 |
선관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추진(연합) (0) | 201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