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10. 26재·보궐선거 전국 42개 지역에서 후보자 162명 출마

말글 2011. 10. 9. 14:10

10. 26재·보궐선거 전국 42개 지역에서 후보자 162명 출마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 13.부터

 

2011. 10. 9.(일)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오는 10. 26.에 실시됩니다. 광주·대전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총 42개 지역의 약 1,002만 명의 유권자(9월 현재 인구수 대비 약 19.8%)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후보자등록기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10월 12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 7월 28일에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개정 전과 같이 13일입니다.)

 

따라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0월 13일 전까지는 명함 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두 16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습니다

10. 6.~10. 7.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42개 선거구에서 모두 16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전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보면, 서울시장선거에서는 4명이 등록하였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서울 양천구 5명, 부산 동구 4명, 대구 서구 2명, 강원 인제군 4명, 충북 충주시 4명, 충남 서산시 5명, 전북 남원시 3명, 순창군 2명, 경북 울릉군 7명, 칠곡군 9명, 경남 함양군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광역의원선거에서는 45명이 등록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19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기초의원선거에는 64명이 등록하여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정과 후보자 등록상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거나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0. 26.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상황

? 총 괄

선 거 명

정 수

등록 후보자수

경쟁률

금 일

누 계

합 계

42

48

162

3.9:1

광역단체장

1

3

4

4:1

기초단체장

11

10

49

4.5:1

광역의원

11

12

45

4.1:1

기초의원

19

23

64

3.4:1

 

? 정당별 등록상황

구 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별 후보자등록상황

경쟁률

한나

라당

민주당

자 유

선진당

민 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 민

참여당

기 독

자 유

민주당

미래

연합

친박

연합

무소속

162

30

28

3

10

1

3

1

3

2

81

3.9:1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나경원

김충립

배일도, 박원순

4:1

기초단체장

서 울

양천구

추재엽

김수영

민동원

김승제, 정별진

5:1

부 산

동 구

정영석

이해성

오경희, 이정복

4:1

대 구

서 구

강성호

신점식

2:1

강 원

인제군

이순선

최상기

박승흡

김좌훈

4:1

충 북

충주시

이종배

박상규

김호복

한창희

4:1

충 남

서산시

이완섭

노상근

박상무

임태성

차성남

5:1

전 북

남원시

이환주

김영권, 최중근

3:1

순창군

황숙주

이홍기

2:1

경 북

울릉군

박홍배

김현욱, 남진복

배상용, 오창근

장익권, 최수일

7:1

칠곡군

백선기

강대석, 곽달영

김시환, 김종욱

박창기, 배상도

송필원, 조민정

9:1

경남

함양군

최완식

서춘수, 윤학송

정현태

4:1

광역의원

7

8

1

5

1

1

1

21

4.1:1

기초의원

14

13

1

4

1

31

3.4: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구 분

주요내용

선거사무소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선거는 5인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 전송은 5회까지 가능)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 10․26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11. 10. 13 ~ 10. 25

선 거 별

관련조문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법 §61

선거연락소

×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법 §62

선거연락소

×

×

선 거 벽 보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법 §65

선거공약서

×

×

법 §66

현 수 막

법 §67

어깨띠 등 소품

법 §68

신 문 광 고

×

×

×

법 §69

방 송 광 고

×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법 §81

대담․토론자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법 §82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전

60일 부터)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 광고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