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정치자금 기부 강요한 '전 청소년수련원장' 고발
2013. 10. 14(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청소년수련원장을 국회의원 후원회와 대선경선후보자 후원회에 기부를 강요한 행위 등에 관하여 10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면 전 수련원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330여 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2012년에는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인당 10만 원씩 약 190여만원을 송금받아 직원명의로 대선경선후보자 후원회에 강요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가 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부된 정치자금이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결과, 전 수련원장은 본 후원금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라며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나, 수련원 직원들은 원장이 직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원금을 먼저 직원명의로 기부하는 등 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부당하게 강요(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행위로 보아 강요 등에 의한 기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앞으로도 타인명의나 강요에 의한 정치자금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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