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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237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 마쳐

말글 2013. 10. 19. 19:01

동대문구의회 237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 마쳐

-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생활 편의증진 대변"

 

2013. 10. 19(토)

 

 

▲동대문구의회 김용국 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16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날카로운 구정질문이 봇물을 이루었는데 주요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 신복자 의원은 3.3.3 건강찾기 체험행사 운영 미숙과 청소년 독서실 이용료 세외수입 처리여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사용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 김학두 의원은 열린문고 운영의 문제점과 외대 뒷길(구립 이문청소년독서실)인근 주차난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 김수규 의원은 (구)동부물류화물터미널 부지 활용 및 각종 문화축제를 구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면도로의 쓰레기와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 최경주 의원은 금연정책(구청 내 흡연구역, 장소 포함) 실효성 및 제설재(염화칼슘 등)로 인한 주민피해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쏟아냈고 ▲ 주정 의원은 제기동 일대 도로포장 덧씌우기 문제점과 정릉천변 불법 주차된 청소차량 및 시설의 이전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 처리하였으며 ▲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오세찬 의원 발의) ▲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주 의원 발의)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주 의원 발의) 등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이로써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및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조례안 처리와 구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