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은 “공병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상 시 |
기부행위제한 |
누구든지 |
상 시 |
법§112 내지§117 |
13. 12. 23(월)부터 |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법§49⑩ 규§20⑦ |
14. 1. 15(수)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
1. 25(토)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법§60의3, §122 규§26의2③ §51①② 교자법§49① |
2. 3(월)부터 7. 4(수)까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법§8의2,§8의3 |
2. 4(화)부터 7. 4(금)까지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시․도지사선거] <관할위원회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③ 규§27의2①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2. 4(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교자법§49① 법 부칙§6 |
2. 21(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선거 및 구·시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
3. 2(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구·시의원 선거) |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 ||
3. 23(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
법§60의2② |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
선거구위원회 |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
규§24② | |
|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
법§60의2③ 규§26②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보고<상급위원회>·통지<하급위원회> |
예비후보자(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
|
법§61① §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지체 없이 |
법§62③④ §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명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 |
법§60의3② 규§26의2⑪ | |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
규§21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발송하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전 2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
법§60의3① 규§26의2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 발송한 경우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부터 2일까지 |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간즉시 |
법§60의4①③ 교자법§49① | |
2. 4(월)부터 6. 4(수)까지 |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
시·도위원회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0의3② 규칙§2의3 |
3. 6(목)까지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②④ 교자법§47①②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137③ 규§60② |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
중앙당대표자 |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137의2①⑦ 규§60의2 | |
3. 6(목)부터 6. 4(수)까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누구든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03⑤ |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법§111① | ||
당원집회 개최신고<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
정당 |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
법§141①② 규§63① | |
3. 6(목)부터 5. 14(수)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법§82의3①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언론기관 |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
법§82① 규§45④ | |
4. 5(토)부터 6. 4(수)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4. 5(토)부터 6 14(토)까지 |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ㆍ운영 |
각급 위원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0의2② 규§2의2② |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
중앙위원회 |
법§10의3① 규§2의3①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46의2 규§67① | |
4. 6(일)부터 6. 4(수)까지 |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자 |
법§16③ |
|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관할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82① 규§45④ |
5. 2(금)까지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
법§65⑦ 규§30⑤ |
5. 3(토)까지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
중앙위원회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
법§38④ 규§11⑥ |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
구·시·군의 장 |
법§38③ 규§11② | ||
5. 5(월)까지 |
선거사무대행 읍․면․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읍․면․동위원회에>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13③ 규§3③④ |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법§71⑤ 규§36① 교자법§49① | ||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 <중앙위원회등에> |
한국방송공사 |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 |
법§73① 규§38①⑥ | |
5. 10(토)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
예비후보자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
법§60의3④ |
5. 10(토)부터 5. 16(금)까지 |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교육감선거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
법§48②④ 규§19 교자법§49① |
5. 12(월)까지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공약서는 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선거구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법§64③, §65⑫ §66⑧ 교자법§49①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후보자에게>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시에) |
법§71⑥ 교자법§49① |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
법§31③ 규§7 | |
외국인선거권자 조사·통보<관할 구청장> |
자치구가 아닌구를 관할하는 시장 |
규§10④ | ||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임면한 때에 지체 없이 |
법§39② 규§12① |
|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등의 공직사퇴 ·국회의원의 사직(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사직(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
입후보예정자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② |
5. 13(화)부터 5. 17(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법§37, §204 규§10, §120①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법§37④ 규§10⑥ | ||
거소투표신고<구·시·군의 장에게>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법§38, 규§11①②, §120②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법§38③④⑤⑥,§204 규§11③④⑤⑦⑧⑨ §120①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군인·경찰공무원 |
법§65⑤⑬ 규§30④ | ||
5. 15(목)부터 5. 16(금)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49④⑫ |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49④⑫ |
비당원확인서 제출[교육감선거에 해당] |
|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 | ||
|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
|
규§21 |
|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
법§49④⑧,§56① 규§24① | |
|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
선거구위원회 |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
규§24② |
|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구․시․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
정당·후보자 |
지체없이 |
법§63①④,§205 규§28①,§122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63①④,§205 규§28①,§122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임․교체 신고 시 |
규§21 |
|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 |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
법§49⑧⑩ 규§20③ |
|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150③④⑤⑥⑦ |
|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 없이 |
법§150 규§71①② |
|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
구․시․군위원회 |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 없이 |
법§152② |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없이 |
법§190②③ §191③ |
|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법§54 규§23 |
|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정 당 |
사유발생시 |
규§22 |
|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ㆍ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방송공사에> |
선거구위원회 |
지체없이 |
법§55 규§23의2① §38⑦ 교자법§49① |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
선거구위원회 |
법§52④ | ||
|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배부전까지 |
법§138④ 규§61③ |
|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
판매할 당부 |
발간즉시 |
법§138의2③ 규§61③ |
|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발행즉시 |
법§139③ 규§61③ |
|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시·도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후 보 자 |
광고전까지 |
법§69⑤ 규§34② 교자법§49① |
|
방송광고 실시통보<선거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방 송 시 설 경 영 자 |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
법§70③ 규§35① 교자법§49① |
|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후 보 자 |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
법§67 규§32② 교자법§49① |
|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방송일전 3일까지 |
법§71⑩ 규§36⑦ 교자법§49①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2③ 규§37②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
법§72① 규§37①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법§79⑥ 규§43② |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개최일전 2일까지 |
법§81③ 규§44①④ |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
법§91④ 규§48 |
|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
각급위원회 |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
법§271② 규§145① |
|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
각급위원회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
법§271② 규§145② |
|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제외) |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
법§272① |
|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ㆍ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
당 해 우체국장 |
발송을 중지한 때 |
법§272② |
5. 15(목)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
구․시․군의 장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
법§40③․§44②③ 규§13③․§16⑤ |
5. 16(금)까지 |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법§73⑤ 규§38② 교자법§49① |
5. 17(토)까지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
법§46⑤ 규§18④ |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
규§10⑥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
법§37④ §38⑥ | |
5. 18(일)에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
규§16① | |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
규§16①②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
규§14④ | |
5. 18(일)부터 5. 20(화)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①②,§41① 규§13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1②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이의신청인 관 계 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①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
구․시․군위원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② | |
5. 19(월)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법§60의3①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
5. 19(월)까지 |
경력방송원고 송부(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73①⑤ 규§38②④ 교자법§49① |
|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
법§73① 규§38⑥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 없이 |
법§74① 규§39①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4② 규§39② | |
5. 20(화)까지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
기관· 시설의 장 |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
법§149① 규§70① |
5. 21(수)부터 5. 22(목)까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당해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43① 규§15 |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
구․시․군위원회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3② |
5. 21(수)까지 |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21(수)까지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
구․시․군위원회 |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법§149② 규§70② |
|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공고일 후 2일 이내 |
법§149④ |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구·시·군위원회에> |
기관·시설의 장 |
지체없이 |
규§70③ | |
5. 22(목) |
선거기간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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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22(목)까지 |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구․시․군의 장에게>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
법§46②③⑤ 규§18③ |
5. 22(목)부터 6. 4(수)까지 |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
누구든지 |
선거기간중 |
법§49⑪ 규§20⑤ |
5. 22(목)부터 6. 3(화)까지 |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② 교자법§49①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법§82의2③ | ||
5. 23(금)에 |
선거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
규§16①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
규§14③ | |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
중앙위원회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 |
5. 24(토)부터 6. 3(화)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
규§16의2⑤ |
5. 24(토)부터 6. 4(수)까지 |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법§44② |
5. 23(금)까지 |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④ |
|
선거벽보 첩부 |
구․시․군위원회 |
제출마감일후 2일(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123 |
|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해당 상급위원회에> |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법§64⑥, §65⑫ 규§29⑦, §30⑪ |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
법§64⑥⑦, §65⑫ 규§29⑧, §30⑪ | |
5. 23(금)까지 |
부위원장 추천의뢰<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일전 12일까지(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
선위법§5④ 선위규§5의3 |
보조위원 추천의뢰<교섭단체를 둔 정당에> |
선위법§4⑬ 선위규§5의2② | |||
5. 25(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신고인에게> |
구․시․군위원회 |
법§188②,§190②, §191③ 규§109① | ||
|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
구․시․군위원회 |
법§65⑥, §154①⑤ §212 규§77⑥ | |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
구․시․군위원회 |
법§65 규칙§30④ | ||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
읍·면·동위원회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153①② §211 규§76, §127 | |
| ||||
|
우편투표함 비치 |
구․시․군위원회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
규§80 |
|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
구․시․군위원회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
법§154② 규§78② |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 장 |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
법§149⑤ |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
신고를 받은 구․시․군위원회 |
신고를 받은 때 |
법§149⑤ |
5. 26(월)까지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8② 규§68⑤ |
5. 28(수)까지 |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읍·면·동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213② 규§3, §88① |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읍·면·동위원회 |
법§162③ | |
투표용지 모형공고 |
구․시․군위원회 |
법§152① 규§75 | ||
5. 29(목)까지 |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
투표관리관 |
선거일전 6일까지 |
규§68④ |
5. 30(금)부터 5. 31(토)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관리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
투표관리관 |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
법§158⑥ |
5. 30(금)까지 |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② 규§95② |
점자형선거공약서 우편발송을 위한 시각장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
후보자 |
규칙§31④ | ||
부위원장 위촉 공고(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시) |
구·시·군위원회 |
선위법§5④ | ||
6. 1(일)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147⑨ |
|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구․시․군위원회 |
법§174①② | |
6. 1(일)에 |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
읍․면․동위원회 |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의2④ |
6. 2(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213① 규§88①② |
6. 3(화)까지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 전일까지 |
법§154③ 규§78③ |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
법§151① 규§16의2③④ | |
투표소의 설비 |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
법§147①내지⑥ 규§67의2,§128 | ||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
읍․면․동위원회 |
법§161③ 규§88① | ||
개표소의 설비 |
구․시․군위원회 |
법§173③④ 규§95 | ||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181②,§215① 규§102①③ | |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구․시․군위원회 |
법§181③ 규§102③ | ||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신고 후 언제든지 |
법§161⑤ 규§88① |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181② 규§102③ | ||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
정당추천위원 |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
법§151⑤ | |
보조위원 위촉(2개 이상 개표소 설치시) |
구·시·군위원회 |
선거일 전일까지 |
선위규§5의2④ | |
선거일 [6. 4(수)] |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법제10장 |
|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
구․시․군위원회 |
오후 6시까지 |
법§155⑤ 규§96 |
|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
구․시․군위원회 |
오후 6시후에 |
법§176③ 규§97 |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
투표관리관 |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
법§170①② 규§94 | |
|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
구․시․군위원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
법제11장 |
|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
구․시․군위원회 |
개표록 작성 후 |
법§185① 규§106 |
|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상급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
법§185② 규§106① |
|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
선거구위원회 |
지체 없이 |
법§190, §191 규§108 |
6. 4(수)까지 |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
선거사무 관계자등 |
선거일까지 |
법§60② |
6. 14(토)까지 |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 후 10일 이내 |
법§193① 규§111 |
6. 16(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④ 규§51의3① 민법§161 |
6. 18(수)까지 |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
선거인, 정당, 후보자 |
선거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① |
|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
법§219② |
|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법§220①②③④ 규칙§141 |
|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
법§222② §223② |
6. 19(목)까지 |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 후 15일까지 |
법§57② 규§25③ |
|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당해 기탁자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법§57② |
|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57③ 규§25③ |
|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
법§49⑨ |
6. 24(화)까지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
회계책임자 |
선거일 후 20일까지 |
정금법§40① |
7. 4(금)까지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 후 30일 이내 |
법§57① 규§25① |
|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 |
선거구위원회 |
법§57② 규§25② |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 |
|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
규§51의3① |
|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공병법§9④ 공병규§6 |
7. 5(토)부터 7. 11(금)까지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
관할위원회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
각급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
관할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
정금법§42② |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당해 위원회에> |
사본교부신청인 |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
이의있는 자 |
열람기간 중 |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
당해위원회 |
이의신청을 받은 때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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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관 계 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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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
당해위원회 |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 없이 |
정금법§42⑧ |
8. 3(일)이내 |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 후 60일 이내 |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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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
법§135의2⑤ 규§59의2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135의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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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위탁 |
선거구위원회 |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
법§135의2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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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유예비용의 납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징수관에게> |
선거구위원회 |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
법§135의2④ 규§59의2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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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
규§59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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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
법§265의2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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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관할선거구위원회에> |
당 해 정당․후보자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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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265의2③ |
12. 4(목)까지 |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
선거사무 관계자등 |
선거일 후 6월 이내 |
법§60② |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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