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구,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보 대정부 성명 발표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2일(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 기초연금‧무상보육 확대시행 등으로 8월 현재 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원
2014. 8. 12(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했다.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 607억 원을 비롯, 8월 현재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 예산 부족분은 총 1,154억 원에 달하는 등 자치구 재정은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에 따른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원 ▲국고보조율 미인상(5%p)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료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14년 5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등이다.
아울러, 0세~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기존 2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시와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이지만 시와 자치구 재정상황은 기본적 예산 확보 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7.1 기초연금 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첫째, 협의회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지난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초연금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표적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소요 예산을 자치구의 재정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3만1천여 명이 증가했고 필요한 예산도 607억 원이나 급증해, 지방재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별도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당장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12년 여‧야 만장일치 의결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40% 즉각 인상>
둘째, 협의회는 지난 ’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국고보조율을 서울시 20%→40%(타 시·도 50%→70%)로 인상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가 '13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보조율을 35%(타 시·도 65%)로 축소 조정된 바 있다.
협의회는 당시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신뢰,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8월 현재 총 876억 원(시비 415억, 구비 461억)의 지방비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11%→16%) 즉시 상향>
셋째, 향후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p 추가 인상에 따라 현재 11%에서 16%로 즉시 상향할 것을 조속히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하고 3년 후 5%p 추가 인상(5%→10%)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인상된 지방소비세율 6%p 인상분(5%→11%)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지방세 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당장 올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 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중단 없는 복지 혜택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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