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보험상황, 가짜 영업배상보험증권 제출로 안전 보장 구멍
- 김인호 부의장, "서울시민의 안전담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돼야"
2014. 8. 27(수)
400만 세대에 이르는 서울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의 영업배상보험상황이 위험불감증을 넘어 싱크홀(Sinkhole)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적용되며, 공동주택(아파트) 보험은 화재보험, 승강기 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10여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기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들의 가입단지 부풀리기, 허위 보험증권 제출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규약 제47조에 따라 보험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천구 A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본사시설물 손해배상을 단지시설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을 제출해 영업을 하고 있고, 강동구 B아파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가 미포함된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소수만 가입하고 돌려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관련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 보험증권 제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얄팍한 꼼수이며, 사고 발생시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화재보험과 승강기영업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영업배상책임보험을 법령에 의무화하고 위탁관리회사, 청소·소독회사도 계약시 영업배상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관리영업을 하여야 하나 전담하는 부서도 관리대장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행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전수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여부에 따라 시정명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현행 관리규약 제47조 제1항 2에 따르면,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가 단지별 관리대장을 수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전개 상황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김인호 부의장은 “아파트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의 업무 태만 및 허위·가짜 영업배상보험증권 제출 사례는 부단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관련 준칙을 면밀히 조사해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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