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서울고등법원 ‘벌금 70만원’ 선고
2015. 2. 9(월)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벌금 70만원이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한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숫자가 소수이고 큰 표차이가 났으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 판결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유무죄만 다투는 대법원에 검찰과 오세찬 부의장이 상소할 가능성이 적어 오 부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세찬 부의장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아들 오 아무개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세찬 부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아들 오ㅇㅇ씨가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14통 재전송했고, 선거운동원 박 아무개도 재전송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http://blog.daum.net/cleanrok/11306642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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