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에서 이겼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처분 유지
2015. 11.20(금)
동대문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9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 판결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동대문구의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동대문구는 2012년 11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0시~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며, 2014년 8월 25일부터는 오전0시~오전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7개소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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