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

말글 2015. 12. 14. 21:06

 

 

20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법정금법으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정금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규칙공병규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토론규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112 내지 §117

‘15. 8. 17()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공 관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 전 60일까지

§218

§1362①②

재외선거편람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정당, 공관

‘15. 10. 16()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180일까지

§218

§1362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중앙위원회

§218

§1362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군의 장

§2184

§2185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재외위원회

위촉한 때 지체없이

§218

§1362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공고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2185

‘15. 10. 16()부터

‘16. 4. 13()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89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93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108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18

§136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21829

§13629

‘15. 11. 2()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49

§20

‘15. 11. 14()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21834

§39

§1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4,5,6

§136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즉시

§2187

§136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접수 후

‘15.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후 15(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4

§60조의2

§2①②

‘15. 12. 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전 10(그 후 확정된 보궐선거의 에는 확정된 때부터 10)까지

§122

§603

§262

§51①②

‘15 12. 10()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박현황 기준일(선거인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0까지

§102

‘15. 12. 14()부터

‘16. 5. 13()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

위 원 회

예비후보자등록신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30일까지

§82

§83

‘15. 12. 15()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120일까지

§53

‘15. 12. 15()부터

‘16. 5. 13()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612①③

§272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방송설은 선거일전 90일이 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372①⑦

§602

‘15. 1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120(그 후 확정된 보궐선거의 에는 확정된 때)부터

§602

‘16. 1.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선거,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그 후 확정된 보궐선거의 에는 확정된 때)부터

‘16. 1. 3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602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24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 관할 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602

§26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61

§63①④

§28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62③④

§63①④

§28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603

§262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

§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

정금법§34①③

§35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

§603

§26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사본 제출(수회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까지

§603

§262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 즉시

§604①④

§263

 

예비후보자 당적조회

<정당에>

도위원회

군위원회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기준

§602

§26

절차사무편람

‘15. 12. 15()부터

‘16. 4. 13()까지

도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도위원회

선거일전 120부터 선거일까지

§103

§23

‘15 12. 22()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3개월까지

§102

‘16. 1. 13()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도위원회 팩시밀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102

‘16. 1. 14()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30)까지

§53①②④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그 후 확정 보궐선거의 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60

‘16. 1. 14()부터

‘16. 3. 23()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823

‘16. 1. 14()부터

‘16. 4. 13()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그 후 확정된 보궐선거의 에는 확정된 때)선거일까지

§103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16. 1. 14()부터

‘16. 3. 13()까지

당원집회 개최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군위원회>

정 당

선거일전 90일부터(거일전 30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최금지)

§141①②

§63

‘16. 1. 14()부터

‘16. 3. 30()까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37

§60

‘16. 2. 13()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60일까지

§21818

§13619

‘16. 2. 13()부터

‘16. 3. 29()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82

§45

‘16. 2. 13()부터

‘16. 4.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16. 2. 13()부터

‘16. 4. 23()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군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102

§22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103

§23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군위원회

§1462

§67

‘16. 2. 14()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지방선거에 한함]

입후보예정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 되어 있는 자

§16

‘16. 2. 14()부터

‘16. 4. 4()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21822

‘16. 2. 24()부터

‘16. 3. 4()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8

§136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의 장

§2189

§136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위원회에

군위원회는 명부를 중앙위원회에 송부

(열람명부 작성용)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열람제공용)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군의 장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1368

§1369

재외선거편람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열람제공용)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명부 송부
(열람제공용)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앙위원회

 

명부작성 후 또는 군위원회로부터 부받은 후 지체없이

‘16. 3. 1()부터

‘16. 3. 30()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집기간

각급 토론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822

‘16. 3. 2()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5.) 3까지

§21834

§40

재외선거편람

‘16. 3. 5()부터

‘16. 3. 9()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열람용 명부비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군의 장이)

-공관 관할지역을 거소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재외투표관리관이)

선거권자

누구든지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21810

§13610

 

재외선거인명부등 인터넷 열람(본인의 정보만)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에 설치한 컴퓨터를 통하여

선거권자

누구든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인터넷 열람(본인의 정보만)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권자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2181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21811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군의 장에게>

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21811

§21834

§42

´16. 3. 10()부터

‘16. 3. 13()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3. 9)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3. 14) 전일까지(선거일 34일부터 31일까지)

§21811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21811

§21834

§43

‘16. 3. 11()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구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까지

§65

§30

‘16. 3. 12()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일까지

§38

§11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군의 장

§38

§11

‘16. 3. 14()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선거일전 30일까지

§102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 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102

‘16. 3. 14()까지

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동위원회에>

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13

§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선거의 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까지

§71

§36

‘16. 3. 14()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

‘16. 3. 14()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까지

§21814

§71

§36

‘16. 3. 14()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30

§2181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관할구군위원회에>

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21813

§13611

재외선거인명부 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구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중앙위원회에>

군위원회

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13611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후 즉시

§21813

§13611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13611

재외선거편람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관할구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14

§13633

‘16. 3. 19()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603

‘16. 3. 19()부터

‘16. 3. 25()까지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48②④

§19

‘16. 3. 21()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까지

§64, §65,

§66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71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31

§7

 

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39

§12

‘16. 3. 21()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21814

§71

‘16. 3. 22()부터

‘16. 3. 26()까지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군의 장

선거일전 22일부터 5이내

§37

재외선거편람

‘16. 3. 22()부터

‘16. 3.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선상투표신고

<··군의 장에게>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38

§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의 장

§38⑤⑥⑦

§11③④⑤⑦⑧⑨⑩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군인·경찰공무원

§65⑤⑬

§3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37

§10

‘16. 3. 23()까지

투표용지작성방법 결정통지<관할구군위원회에> 통보<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71⑦⑧

‘16. 3. 24()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투표사무원 성명 등 공고

재외위원회

선거일 전 20일까지

§21817③④

‘16. 3. 24()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외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27

‘16. 3. 24()부터

‘16. 3.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49④⑫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49④⑧,§56

§24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24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정당, 후보자

지체없이

§63①④

§28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63①④

§28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신고시

§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정금법§35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49⑧⑩

§20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후

§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150

§71①②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152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체없이

§188②③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54

§23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 당

사유발생시

§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55

§232

§38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52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전까지

§138

§61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판매할 당부

발간즉시

§138조의2

§61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발행즉시

§139

§61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전까지

§69

§34

 

방송광고 실시통보<중앙위원회에>

방 송 시 설

경 영 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70

§35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군위원회에>

후 보 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67

§32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중 앙 당

후 보 자

방송일전 3일까지

§71

§36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72

§37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72

§3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79⑥⑩

§43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81

§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91

§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271

§145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구군위원회 게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271

§145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272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 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27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시

§21814

§71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정 당

§21814

§136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21814

§13613

재외선거편람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188

§13628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지체없이

§55

§13628

‘16. 3. 24()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군의 장

람개시일전 3일까지

§40, §44

§13, §16

‘16. 3. 25()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73

§38

‘16. 3. 26()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21818

§13618

‘16. 3. 26()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46

§18

 

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즉시

§37

§38

‘16. 3. 27()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44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16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14

‘16. 3. 27()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 전 17일까지

§218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21820

‘16. 3. 27()부터

‘16. 3. 29()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40①②

§41

§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군위원회에>

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1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42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군의 장에게>

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2

‘16. 3. 28()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60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603①⑥

§262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

§73①⑤

§38②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38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원고의 제공을 요청한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지체없이

§74

§38②④, 39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통보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74

§39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재외투표관리관에

투표용지 발급기용 DB생성 송부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2일까지

§21818②④

§13617,18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16. 3. 29()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구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

§149

§70

‘16. 3. 29()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1817

§13615④⑤

‘16. 3. 30()부터

3. 31()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43

§15

‘16. 3. 31()부터

4. 1()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군의 장, 신청인에게>

··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3

‘16.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64

§29

‘16. 3. 30()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149

§70

재외투표회송 참관인 선정신고<중앙위원회에>

교섭단체 정당

선거일전 14일까지

§13623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이내

§149

§70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70

 

귀국투표 신고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1583

§21816

´16. 3. 30()부터

4. 4()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오후 5)

재외선거인등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21817,19,20

§13615,20,21,22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보조금배분

대 상 정 당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21822

§13621

재외투표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21821

§13623

재외투표 송부<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21821

§13623

공관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시 즉시

§21824

§13625

재외선거편람

공관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21824

§13625

공관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

<정당,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공관개표소 설치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21824

§13625

‘16. 3. 31()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33

‘16. 3. 31()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군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제외)

§46②③⑤

§18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사로부터 개최일시 등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토론규§23

‘16. 3. 31()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

‘16. 3. 31()부터

4.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 개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82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822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정 당

방송일 전 3일까지

§71

§21814

§36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관리운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70

§21814

§35

‘16. 3. 31()부터

‘16. 4. 13()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49

§20

‘16.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섬 및 산간오지3)까지

§64

§29②⑤,§123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이내

§64, §65

§29, §30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64⑥⑦

§65

§29,§30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초청 후보자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후보자, 선관위)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28

‘16. 4. 1()

선거인명부 확정

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44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16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14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442①③

§162

‘16. 4. 2()부터

‘16. 4. 12()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군위원회, ··동위원회에>

<··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군위원회와 ··동위원회에

§162

‘16. 4. 2()부터

‘16. 4. 13()까지

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44

‘16, 4,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군위원회

§188

§109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군위원회

§65,

§154①⑤

§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군위원회

§65

규칙§30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①②

§76

 

우편투표함 비치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154

§78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149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신고를 받은 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149

§70

´16. 4. 3()부터

´16. 4. 13()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군위원회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21823

§13624

‘16. 4. 4()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1542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 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862

‘16. 4. 4()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148

§68

‘16. 4. 5()부터

‘16. 4. 8()까지

선상투표 및 해당 시도위원회 전송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3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송부

<위원회에>

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1583

§863

‘16. 4. 6()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162

§3, §88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동위원회

§162

 

투표용지 모형공고

군위원회

§152

§75

‘16. 4. 7()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68

‘16. 4. 8()부터

4.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군위원회 인계

사전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158

‘16. 4. 8()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173①②

§95

‘16. 4. 10()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동위윈회

선거일전 3일까지

§147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군위원회

§174①②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 전 3일까지

§21824

§21820~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16. 4. 10()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442

‘16. 4. 11()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161

§88①②

‘16. 4. 12()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도위원회에>

선 장

선거일전일까지

§1583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 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1583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군위원회

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154

§78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군위원회

동위원회

§151

§162③④

 

투표소의 설비

동위원회

투표관리관

§147내지

§672,§128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동위원회

§161

§88

 

개표소의 설비

군위원회

§173③④

§95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181

§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군위원회

§181③⑤

§102

 

공관개표소 설비

재외위원회

개표일 전일까지

§21824

§1362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161

§88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181

§102

 

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151

선거일

[4. 13()]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제10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155

§96

 

재외투표 접수

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21823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군위원회

오후 6시후에

§176

§97

 

투표함 등 송부

<··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170①②

§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11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도위원회에>

군위원회

개표록 작성후

§185

§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185

§106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중앙위원회에>

도위원회

개표록, 개표및선거록, 선거록을 송부받은 때

§185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185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188,§189

§108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11

§21824,25

§13625

‘16. 4. 13()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60

‘16. 4. 23()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이내

§193

§111

‘16.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513

민법§161

‘16. 4. 27()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이내

§219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이내

§219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220①②③

규칙§141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당선인,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10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지 아니한 때)

§222,§223

‘16. 4. 28()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57

§25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57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7

§25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송부요청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후 15일 이내

§49

‘16. 5. 3()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20일까지

정금법§40

‘16. 5. 13()까지

선거소송 제기(대법원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30일이내

§222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57

§25

 

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57

§25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

정금규§40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513

 

당선소송 제기(대법원에)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후 30일이내

§223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

공병규§6

‘16. 5. 20()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부터 7일이내

정금법§42

정금규§41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금법§43

정금규§43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당해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

정금규§41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이내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

‘16. 5. 23()까지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후 40일까지

§864

‘16. 6.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1352

§513

§59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1352

§59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1352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1352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1352

§59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592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2652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당 해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652

‘16. 10. 13()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대장급상 간부, 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이내

§60

 

 

 

 

★제20대 국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안) (최종).hwp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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