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규칙」은 “공병규”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상 시 | 기부행위제한 | 누구든지 | 상 시 | 법§112 내지 §117 |
‘15. 8. 17(월)까지 |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 공 관 |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 전 60일까지 | 법§218② 규§136의2①② 재외선거편람 |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 정당, 공관 | |||
‘15. 10. 16(금)까지 |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 중앙위원회 | 선거일 전 180일까지 | 법§218② 규§136의2③ |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 중앙위원회 | 법§218⑧ 규§136의2⑤ | ||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 법§218의4④ §218의5⑤ | ||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 재외위원회 | 위촉한 때 지체없이 | 법§218⑥ 규§136의2⑦ | |
|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 법§218의5③ |
‘15. 10. 16(금)부터 ‘16. 4. 13(수)까지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9② |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 법§90① | |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 법§93① | ||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법§108③ | ||
‘15. 10. 16(금)부터 ‘16. 5. 13(금)까지 |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 재외위원회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결정일 | 법§218의29 규§136의29 |
‘15. 11. 2(월)부터 |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법§49⑩ 규§20⑦ |
‘15. 11. 14(토)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 임면한 때 지체없이 | 법§218의34① 법§39② 규§12① |
‘15. 11. 15(일)부터 ´16. 2. 13(토)까지 |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재외투표관리관 |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즉시 | 법§218의7 규§136의6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 중앙위원회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접수 후 | ||
‘15. 11. 15(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인구의 기준일후 15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조의2① 규§2①② |
‘15. 12. 5(토)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법§122 §60의3 규§26의2③ §51①② |
‘15 12. 10(목)까지 |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 해양수산부장관 | 선박현황 기준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 규§10의2② |
‘15. 12. 14(월)부터 ‘16. 5. 13(금)까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 위 원 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법§8의2 법§8의3 |
‘15. 12. 15(화)까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선거일전 120일까지 | 법§53⑤ |
‘15. 12. 15(화)부터 ‘16. 5. 13(금)까지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③ 규§27의2①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 중앙당대표자 |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137의2①⑦ 규§60의2 |
‘15. 12. 15(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12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6. 1. 1(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
‘16. 1. 31(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 법§60의2② |
|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
|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 선거구위원회 |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 규§24② |
|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 법§60의2③ 규§26②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지체없이 | 법§61① §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지체없이 | 법§62③④ §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 법§60의3② 규§26의2⑪ |
|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 | 규§21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 |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전 2일까지 | 법§60의3① 규§26의2⑤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사본 제출(수회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부터 2일까지 | 법§60의3① 규§26의2⑥ |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간 즉시 | 법§60의4①④ 규§26의3 |
| 예비후보자 당적조회 <정당에> | 시․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기준 | 법§60의2⑨ 규§26⑤ 절차사무편람 |
‘15. 12. 15(화)부터 ‘16. 4. 13(수)까지 | 시․도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 시․도위원회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0의3② 규§2의3 |
‘15 12. 22(화)까지 |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개월까지 | 규§10의2① |
‘16. 1. 13(수)까지 |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 중앙위원회 | 선거일전 3개월까지 | 규§10의2③ |
‘16. 1. 14(목)까지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30일)까지 | 법§53①②④ |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60② |
‘16. 1. 14(목)부터 ‘16. 3. 23(수)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법§82의3① |
‘16. 1. 14(목)부터 ‘16. 4. 13(수)까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누구든지 |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03⑤ |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① | |
‘16. 1. 14(목)부터 ‘16. 3. 13(일)까지 | 당원집회 개최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 정 당 |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 법§141①② 규§63① |
‘16. 1. 14(목)부터 ‘16. 3. 30(수)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137③ 규§60② |
‘16. 2. 13(토)까지 |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 중앙위원회 | 선거일 전 60일까지 |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
‘16. 2. 13(토)부터 ‘16. 3. 29(화)까지 |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82① 규§45④ |
‘16. 2. 13(토)부터 ‘16. 4. 13(수)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16. 2. 13(토)부터 ‘16. 4. 23(토)까지 |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ㆍ운영 |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 법§10의2② 규§2의2② |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ㆍ운영 | 중앙위원회 | 법§10의3① 규§2의3①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46의2 규§67① | ||
‘16. 2. 14(일) 이전부터 | 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지방선거에 한함]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자 | 법§16③ |
‘16. 2. 14(일)부터 ‘16. 4. 4(월)까지 |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 재외투표관리관 | 선거일 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 법§218의22③ |
‘16. 2. 24(수)부터 ‘16. 3. 4(금)까지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중앙위원회 |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규§136의8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법§218의9 규§136의9 |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는 명부를 중앙위원회에 송부 (열람명부 작성용)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 구・시・군의 장 |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 규§136의8 규§136의9 재외선거편람 |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열람제공용)〈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명부 송부 | 중앙위원회
| 명부작성 후 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 ||
‘16. 3. 1(화)부터 ‘16. 3. 30(수)까지 |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집기간 | 각급 토론위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82의2④ |
‘16. 3. 2(수)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 열람개시일(3. 5.) 전 3일까지 | 법§218의34① 법§40③ 재외선거편람 |
‘16. 3. 5(토)부터 ‘16. 3. 9(수)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열람용 명부비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구․시․군의 장이) -공관 관할지역을 거소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재외투표관리관이) | 선거권자 누구든지 |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 규§136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 인터넷 열람(본인의 정보만)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에 설치한 컴퓨터를 통하여 | 선거권자 누구든지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인터넷 열람(본인의 정보만) | ||||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 선거권자 누구든지 | 열람기간 중 | 법§218의11① |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 명부작성권자 |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 이의신청인 관 계 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법§218의11②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 구․시․군위원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218의11⑤ 법§218의34① 법§42② | |
´16. 3. 10(목)부터 ‘16. 3. 13(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 해당선거권자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3. 9)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3. 14) 전일까지(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 |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 명부작성권자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218의11③ 법§218의34① 법§43② | |
‘16. 3. 11(금)까지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 법§65⑦ 규§30⑥ |
‘16. 3. 12(토)까지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 중앙위원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 법§38④ 규§11⑥ |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 구·시·군의 장 | 법§38③ 규§11② | ||
‘16. 3. 14(월)까지 |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 선박회사 | 선거일전 30일까지 | 규§10의2③ |
|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 선 장 |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 규§10의2④ |
‘16. 3. 14(월)까지 |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읍․면․동위원회에>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13③ 규§3③④ |
|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선거일전 30일(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법§71⑤ 규§36① |
‘16. 3. 14(월)까지 |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관할 토론위원회에> | 공영방송사 | 선거일전 30일까지 | 토론규§27② |
‘16. 3. 14(월)까지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218의14① 법§71⑤ 규§36① |
‘16. 3. 14(월)에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 중앙위원회 | 선거일 전 30일 | 법§218의13①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 구․시․군의 장 | 명부 확정 후 즉시 |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
재외선거인명부 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중앙위원회에> | 구․시․군위원회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 규§136의11② | |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중앙위원회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후 즉시 |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 |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 규§136의11④ 재외선거편람 |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 명부작성권자 |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 규§14④ 규§136의33① | |
‘16. 3. 19(토)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 예비후보자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 법§60의3④ |
‘16. 3. 19(토)부터 ‘16. 3. 25(금)까지 |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 법§48②④ 규§19 |
‘16. 3. 21(월)까지 |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 선거구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법§64③, §65, §66⑧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법§71⑥ |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 법§31③ 규§7 | |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 법§39② 규§12① |
‘16. 3. 21(월)까지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에> | 중앙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법§218의14① 법§71⑥ |
‘16. 3. 22(화)부터 ‘16. 3. 26(토)까지 |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 구․시․군의 장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③ 재외선거편람 |
‘16. 3. 22(화)부터 ‘16. 3. 26(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 법§38 규§11①② |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법§38⑤⑥⑦ 규§11③④⑤⑦⑧⑨⑩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군인·경찰공무원 | 법§65⑤⑬ 규§30⑤ | ||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 법§37④ 규§10⑥ |
‘16. 3. 23(수)까지 | 투표용지작성방법 결정・통지<관할구・시・군위원회에> 및 통보<정당・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 구・시・군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규§71⑦⑧ |
‘16. 3. 24(목)까지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투표사무원 성명 등 공고 | 재외위원회 | 선거일 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④ |
‘16. 3. 24(목)까지 |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관할 토론위원회에> | 공영방송사 외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선거일전 20일까지 | 토론규§27③ |
‘16. 3. 24(목)부터 ‘16. 3. 25(금)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49④⑫ |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규§21 | |||
|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법§49④⑧,§56① 규§24① | ||
|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 선거구위원회 |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 규§24② |
|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구․시․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 정당, 후보자 | 지체없이 | 법§63①④ 규§28①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63①④ 규§28①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임․교체신고시 | 규§21 |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 정금법§34①③ 정금법§35① 정금규§32①② |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 법§49⑧⑩ 규§20③ |
|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후 | 법§150③④⑤⑥ |
|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 법§150 규§71①② |
|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 구ㆍ시ㆍ군위원회 |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 법§152② |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 법§188②③⑤ |
|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법§54 규§23 |
|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정 당 | 사유발생시 | 규§22 |
|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ㆍ통보<한국방송공사에> | 선거구위원회 | 지체없이 | 법§55 규§23의2① 규§38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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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 선거구위원회 | 법§52④ | ||
|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배부전까지 | 법§138④ 규§61③ |
|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 판매할 당부 | 발간즉시 | 법§138조의2③ 규§61③ |
|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발행즉시 | 법§139③ 규§61③ |
|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광고전까지 | 법§69⑤ 규§34② |
| 방송광고 실시통보<중앙위원회에> | 방 송 시 설 경 영 자 |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 법§70③ 규§35① |
|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후 보 자 |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 법§67 규§32② |
|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중 앙 당 후 보 자 | 방송일전 3일까지 | 법§71⑩ 규§36⑦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2③ 규§37②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후보자에게>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 법§72① 규§37①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법§79⑥⑩ 규§43② |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개최일전 2일까지 | 법§81③ 규§44①④ |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 법§91④ 규§48 |
|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 각급위원회 |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 법§271② 규§145① |
|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 각급위원회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 법§271② 규§145② |
|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 법§272① |
|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ㆍ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 당 해 우체국장 | 발송을 중지한 때 | 법§272② |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 | 후보자등록 신청시 | 법§218의14① 법§71⑥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 정 당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 중앙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 법§218의14④ 규§136의13 재외선거편람 | |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 법§188⑤ 규§136의28① | |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 중앙위원회 | 지체없이 | 법§55 규§136의28① | |
‘16. 3. 24(목)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 구․시․군의 장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 법§40③, §44② 규§13③, §16⑤ |
‘16. 3. 25(금)까지 |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법§73⑤ 규§38② |
‘16. 3. 26(토)까지 |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 중앙위원회 |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
‘16. 3. 26(토)까지 |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 법§46⑤ 규§18④ |
|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 법§37④ §38⑥ |
‘16. 3. 27(일)에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①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 규§16① | |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 규§16①② |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 규§14④ | |
‘16. 3. 27(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 선거일 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 재외위원회 | 법§218의20④ | ||
‘16. 3. 27(일)부터 ‘16. 3. 29(화)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①② §41① 규§13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1② |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이의신청인 관 계 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①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 구․시․군위원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② |
‘16. 3. 28(월)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법§60의3①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
|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73①⑤ 규§38②④ |
|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 한국방송공사 |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 규§38⑥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원고의 제공을 요청한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 법§74② 규§38②④, 39①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해당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4② 규§39② |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재외투표관리관에〉 ※ 투표용지 발급기용 DB생성 송부 | 중앙위원회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법§218의18②④ 규§136의17,18 |
|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 재외투표관리관 | 송부받은 즉시 | |
‘16. 3. 29(화)까지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 기관·시설의 장 | 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 | 법§149① 규§70① |
‘16. 3. 29(화)까지 | 재외투표소 설비 |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 법§218의17 규§136의15④⑤ |
‘16. 3. 30(수)부터 3. 31(목)까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당해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43① 규§15 |
‘16. 3. 31(목)부터 4. 1(금)까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 구·시·군위원회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3② |
‘16. 3. 30(수)까지 |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16. 3. 30(수)까지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 구ㆍ시ㆍ군위원회 |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법§149② 규§70② |
재외투표회송 참관인 선정․신고<중앙위원회에> | 교섭단체 정당 | 선거일전 14일까지 | 규§136의23⑦ | |
|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공고일 후 2일이내 | 법§149④ 규§70③ |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구·시·군위원회에> |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지체없이 | 규§70③ | |
| 귀국투표 신고 |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 법§158의3⑬ §218의16③ |
´16. 3. 30(수)부터 4. 4(월)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재외선거인등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 법§218의17,19,20 규§136의15,20,21,22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 보조금배분 대 상 정 당 | |||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 법§218의22 규§136의21③ | |
재외투표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
재외투표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③ 규§136의23⑥ | |
공관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 재외투표관리관 | 사유발생시 즉시 |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재외선거편람 | |
공관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 | 중앙위원회 |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 |
공관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 <정당,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중앙위원회 | 공관개표소 설치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 법§218의24⑥ 규§136의25② | |
‘16. 3. 31(목) | 선거기간 개시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 법§33③ |
‘16. 3. 31(목)까지 |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제외) | 법§46②③⑤ 규§18③ |
|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방송사로부터 개최일시 등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 토론규§23① |
‘16. 3. 31(목)까지 |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 토론규§23① |
‘16. 3. 31(목)부터 4. 12(화)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 개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법§82의2③ | ||
|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 정 당 | 방송일 전 3일까지 | 법§71⑩ 법§218의14① 규§36⑦ |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 위성방송시설 관리․운영자 |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 법§70③ 법§218의14① 규§35① | |
‘16. 3. 31(목)부터 ‘16. 4. 13(수)까지 |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 누구든지 | 선거기간중 | 법§49⑪ 규§20⑤ |
‘16. 4. 1(금)까지 | 선거공보 제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정당,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구ㆍ시ㆍ군위원회 | 제출마감일후 2일(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123 | |
|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법§64⑥, §65⑫ 규§29⑦, §30⑫ |
|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 법§64⑥⑦ 법§65⑪ 규§29⑧,§30⑪ |
|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 초청 후보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 토론규§23② |
|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후보자, 선관위)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 토론규§28 |
‘16. 4. 1(금)에 | 선거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 규§16①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 규§14③ | |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 중앙위원회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 |
‘16. 4. 2(토)부터 ‘16. 4. 12(화)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 규§16의2⑤ |
‘16. 4. 2(토)부터 ‘16. 4. 13(수)까지 |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법§44② |
‘16, 4, 3(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88② 규§109① | |
|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65⑥, §154①⑤ 규§77③ | |
|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65⑥ 규칙§30⑤ | |
|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 읍․면․동위원회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② 규§76 |
| 우편투표함 비치 | 구ㆍ시ㆍ군위원회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 규§80 |
|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 법§154② 규§78② |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 장 |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 법§149⑤ |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 신고를 받은 구ㆍ시ㆍ군위원회 |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 법§149⑤ 규§70④ |
´16. 4. 3(일)부터 ´16. 4. 13(수)까지 |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 법§218의23 규§136의24 |
‘16. 4. 4(월)까지 |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54의2① |
|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 선 장 |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 규§86의2⑤ |
‘16. 4. 4(월)까지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8② 규§68⑤ |
‘16. 4. 5(화)부터 ‘16. 4. 8(금)까지 | 선상투표 및 해당 시․도위원회 전송 | 선상투표자 |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① |
|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시․도위원회 | 선상투표지를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 법§158의3 규§86의3② |
‘16. 4. 6(수)까지 |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 규§3, §88① |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읍·면·동위원회 | 법§162③ | |
| 투표용지 모형공고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52① 규§75 | |
‘16. 4. 7(목)까지 |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 사전투표관리관 | 선거일전 6일까지 | 규§68④ |
‘16. 4. 8(금)부터 4. 9(토)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관리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 사전투표관리관 |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 법§158⑥ |
‘16. 4. 8(금)까지 |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② 규§95② |
‘16. 4. 10(일)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 읍․면․동위윈회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147⑨ |
|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74①② | |
|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 선거일 전 3일까지 | 법§218의24⑤ 법§218의20②~⑤ |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 재외위원회 | |||
‘16. 4. 10(일)에 |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 읍․면․동위원회 |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의2④ |
‘16. 4. 11(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규§88①② |
‘16. 4. 12(화)까지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 선 장 | 선거일전일까지 | 법§158의3⑧ |
|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 선 장 |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 법§158의3⑧ |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 전일까지 | 법§154③ 규§78③ |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 구ㆍ시ㆍ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 법§151① 규§16의2③④ | |
| 투표소의 설비 |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 법§147①내지⑥ 규§67의2,§128 | |
|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 읍․면․동위원회 | 법§161③ 규§88① | |
| 개표소의 설비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73③④ 규§95 | |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181② 규§102①③ | |
| 개표참관인 선정(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구ㆍ시ㆍ군위원회 | 법§181③⑤ 규§102 | |
| 공관개표소 설비 | 재외위원회 | 개표일 전일까지 | 법§218의24 규§136의25 |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신고 후 언제든지 | 법§161⑤ 규§88① |
|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181② 규§102③ | |
|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 정당추천위원 |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 법§151⑤ |
선거일 [4. 13(수)] |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법제10장 |
|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 구ㆍ시ㆍ군위원회 | 오후 6시까지 | 법§155⑤ 규§96 |
| 재외투표 접수 | 구ㆍ시ㆍ군위원회 | 오후 6시까지 | 법§218의23 |
|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 구ㆍ시ㆍ군위원회 | 오후 6시후에 | 법§176③ 규§97 |
|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 투표관리관 |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 법§170①② 규§94 |
|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 구ㆍ시ㆍ군위원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 법11장 |
|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 구ㆍ시ㆍ군위원회 | 개표록 작성후 | 법§185① 규§106 |
|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 법§185② 규§106① |
|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중앙위원회에> | 시・도위원회 | 개표록, 개표및선거록, 선거록을 송부받은 때 | 법§185③ |
|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중앙위원회 |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 법§185④ |
|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 선거구위원회 | 지체없이 | 법§188,§189 규§108 |
|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 재외위원회 |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 법 11장 법§218의24,25 규§136의25 |
‘16. 4. 13(수)까지 |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 선거사무 관계자등 | 선거일까지 | 법§60② |
‘16. 4. 23(토)까지 |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10일이내 | 법§193① 규§111 |
‘16. 4. 25(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 규§51의3① 민법§161 |
‘16. 4. 27(수)까지 |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 선거인, 정당, 후보자 | 선거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① |
|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 정당, 후보자 |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② |
|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법§220①②③ 규칙§141 |
|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 소청인,당선인,피소청인 |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 법§222②,§223② |
‘16. 4. 28(목)까지 |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15일까지 | 법§57② 규§25③ |
|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당해 기탁자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법§57② |
|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57③ 규§25③ |
|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송부요청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 결정후 15일 이내 | 법§49⑨ |
‘16. 5. 3(화)까지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 회계책임자 | 선거일후 20일까지 | 정금법§40① |
‘16. 5. 13(금)까지 | 선거소송 제기(대법원에) | 선거인, 정당, 후보자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222① |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법§57① 규§25① | |
|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 선거구위원회 | 법§57② 규§25② |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
|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 규§51의3① |
| 당선소송 제기(대법원에) | 정당, 후보자 | 당선인 결정후 30일이내 | 법§223① |
|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공병법§9④ 공병규§6 |
‘16. 5. 20(금)까지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 관할위원회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 |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 관할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 정금법§42②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당해 위원회에> | 사본교부신청인 |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 이의있는 자 | 열람기간중 |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 당해위원회 | 이의신청을 받은 때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 회계책임자, 관 계 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 당해위원회 |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 정금법§42⑧ |
‘16. 5. 23(월)까지 |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 선박회사 | 선거일후 40일까지 | 규§86의4① |
‘16. 6. 12(일)이내 |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 법§135의2⑤ 규§59의2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법§135의2⑤ |
|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선거구위원회 |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 법§135의2⑥ |
|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 선거구위원회 |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법§135의2④ 규§59의2③④ |
|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규§59의2③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 법§265의2②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관할 선거구위원회에> | 당 해 정당․후보자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265의2③ |
‘16. 10. 13(목)까지 |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 선거사무 관계자등 | 선거일후 6월이내 | 법§60② |
★제20대 국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안) (최종).hwp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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