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동대문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최.. 1. 28 ~ 2. 4일까지

말글 2016. 1. 25. 17:48

 

동대문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최.. 1. 28 ~ 2. 4일까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주요안건 처리

 

2016. 1. 25(월)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수규)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기 첫날인 28일(목)에는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김수규 동대문구의장 등 17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둘째날인 29일(금) 14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행정기획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심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청원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 3,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별로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의 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김수규 동대문구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가 개최되는 만큼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구의원들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주요안건 등을 심도있게 처리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여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기 간 : 2016. 1. 28. ~ 2. 4. (8일간) 동대문구의회사무국 (2016. 1. 14. 작성)

일자

본 회 의

운 영 위 원 회

행 정 기 획 위 원 회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14

()

 

11:00 (1, 폐회중)

1. 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8

()

11:00 (개회식, 1차 본회의)

1. 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휴회의 건

 

 

 

1.29

()

 

휴 회

 

14:00 (1)

1.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00 (1)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청원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30

()

 

 

 

1.31

()

 

 

 

2.1

()

 

10:00 (2)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감사·홍보·안전담당관, 행정국)

`10:00 (2)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복지환경국)

2.2

()

 

10:00 (3)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행정국, 기획재정국)

10:00 (3)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도시관리국)

2.3

()

 

10:00 (4)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0:00 (4)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4

()

11:00 (2차 본회의)

1. 안건처리 등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