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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말글 2016. 5. 30. 14:10

서울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평균 4.08% †, 전년대비 상승폭은 0.39%p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5.31부터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2016. 5. 30(월)

 

서울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7,1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금)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08%(2015년도  상승률 4.47%)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8%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7,162필지 중 95.5%인 866,518필지가 상승, 20,399필지(2.2%)는 보합, 12,375필지(1.4%)는 하락 하였으며, 7,870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서대문구 5.10%, 서초구 5.02%, 동작구 4.90%, 용산구 4.73% 순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12%, 상업지역이 4.19%, 공업지역이 3.44%, 녹지지역이 3.01%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2.97% 상승한 83,100천원/㎡(3.3㎡당 2억7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910원/㎡(3.3㎡당 1만9천5백3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land_info)」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9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율 형황,  단위 %>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서울시

3.97

1.31

3.69

2.86

3.35

4.47

4.08

종로구

2.37

1.63

5.30

2.70

2.50

4.00

3.79

중 구

2.19

0.92

4.00

3.20

4.20

3.19

2.25

용산구

4.50

1.88

7.40

2.50

0.20

4.67

4.73

성동구

4.24

1.92

3.90

2.30

2.30

3.30

3.70

광진구

4.49

1.50

4.20

3.60

3.90

5.02

3.90

동대문구

2.70

1.40

2.90

1.80

1.60

2.69

3.10

중랑구

3.37

1.99

3.00

3.20

4.30

4.27

4.00

성북구

2.50

1.36

3.20

1.50

2.50

2.74

3.40

강북구

2.90

1.06

2.70

3.10

3.50

4.04

2.90

도봉구

2.51

1.11

2.30

2.40

3.40

4.05

4.40

노원구

3.03

1.36

1.90

2.60

3.20

3.87

3.20

은평구

2.02

1.70

2.70

2.60

3.50

4.44

4.50

서대문구

3.17

1.48

2.20

3.40

3.70

4.21

5.10

마포구

4.32

1.57

4.90

4.80

3.70

5.80

5.60

양천구

4.43

1.44

3.00

2.60

3.30

4.85

3.78

강서구

4.66

1.13

3.00

2.50

3.60

4.12

2.80

구로구

5.32

1.58

3.50

2.60

2.10

3.98

3.20

금천구

4.11

1.54

4.10

4.20

4.20

3.80

3.00

영등포구

4.27

1.45

2.80

3.00

3.30

4.73

3.50

동작구

4.74

2.21

3.60

3.80

4.10

5.37

4.90

관악구

3.62

1.38

3.90

3.15

3.80

4.51

3.40

서초구

4.72

0.85

3.90

2.80

3.50

7.19

5.02

강남구

4.69

0.59

3.60

2.70

3.70

4.93

4.70

송파구

4.55

1.37

3.50

2.90

3.90

3.55

4.40

강동구

3.73

2.20

3.60

3.10

3.40

3.2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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