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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정당·업체관계자 3명 고발

말글 2016. 7. 8. 20:55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정당·업체관계자 3명 고발
- 국민의당, "논리대로라면, 모 정당도 무상영상제작비용 리베이트를 받은 것"


2016. 7. 8(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당의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했던 A와 B는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 C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7.8) 저녁 지난 총선에서 모 정당이 홍보영상물 약 8천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정당 선거 관련 홍보업무 총괄책임자 2명, 홍보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이 사안은 현재 국민의당 당직자 및 현역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국민의당에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모 정당도 무상영상제작비용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허위 과다 청구 및 보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당의 회계최종책임자도 조사했어야 마땅하다."며,
 
"무상으로 제공받은 영상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과연 이러한 홍보비가 어떻게 책정 및 보고되고 보전되었는지, 그리고 당과 홍보업체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도 당연히 세세하게 밝혔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이미 선거 홍보비와 관련한 선관위 조사 및 고발에 대해 무리한 조치라고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무상 제공 사실만 밝히는 등 내용도 부실하고, 공교롭게도 검찰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 두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그것도 금요일 업무 종료 후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것인지, 신종 언론통제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당은 한 달 이상 선관위 및 검찰의 조사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