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ㆍ보상을 기초연금과 분리하여 지급
2016. 2. 13(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보훈급여액에 따라 유공자가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ㆍ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식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임을 밝히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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