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2017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말글 2017. 1. 4. 22:47

2017상반기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보궐선거 확정상황은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4, 기초의원 14곳 등 총 21

 

2017.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4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1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315일부터 20173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173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30일인 3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2324)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6. 12. 29. 12시 현재 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은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하남시 등 3, 광역의원 선거 대구 수성구 등 4, 기초의원 선거 부산 강석구 강서구 가선거구 등 14곳 등 총 21곳이다.

 

주요 사무일정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3. 21(), 거소투표신고 기간은 3. 21.() 3. 25(),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3. 23.() 3. 24.(), 사전투표기간은 4. 7.() 4. 8.() 오전 6오후 6, 투표일은 4. 12.() 오전 6오후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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