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2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등 총 30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23.∼24일, 선거운동 3. 30.∼4. 11일, 사전투표 4. 7.∼8일
2017. 3. 14(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재선거로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경기 하남시, 포천시, 충북 괴산군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를 동시에 준비·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차질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 12.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 4. 12.(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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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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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6. 12. 1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6. 12. 30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7. 1. 12. 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1. 29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 11부터 4. 12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 법§86② |
3.13까지 | 월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선거일전 30일까지[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③ |
3. 21부터 3. 25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3부터 3. 2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29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30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3. 3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3. 3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2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법§65⑥, §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7부터 4. 8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오 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2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5. 1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 11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