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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말글 2017. 4. 28. 15:04

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 투표 5.9() 오전6~오후8, 사전투표 54~5() 오전6~오후6

 

2017.4 .28()




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투표는 59()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사전투표일은 54()55() 이틀동안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 이번 호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날 일부분 선거행위가 허용된다.(선거법 출처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4(), 5()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타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 길이만도 10.4m 후보자만도 15명인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사도 잘 안되는 시설에 동대문구 전농1동 어느 꽃가게 주인이 자신의 쇼윈도우를 선거벽보에 양보한 아름다운 배려가 유달리 돋보인다.(사진 / 동대문 이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거법위반,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타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5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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