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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전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 구형

말글 2017. 5. 26. 19:53

장광근 전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12천여만원' 등 구형

- 정치자금 위반 징역 8월 추징금 12천여만원, 위증교사 혐의 징역 8월 각각 적용

 

2017. 3. 26()


장광근 전 국회의원의 20151222일 새누리당 동대문갑 예비후보 개소식 모습(동대문 이슈 자료사진)



 

장광근(바른정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63) 전 국회의원에게 서울북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분리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26일 오후 2,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1970여만원을,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통상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오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 분리하여 구형한다.

 

장광근 전 의원은 20086월에서 201212월까지 국회 사무처가 보좌관 김 아무개와 비서관 이 아무개 등의 계좌로 받은 급료와 상여금 일부를 은행에서 다시 찾아 김 아무개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약 1197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해인 20164월경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20113~ 8월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고 아무개와 김 아무개 등 보좌진 2명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20111월 김 아무개를 통해 후원회 지출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 전 의원 측은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치권에서 관행적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인신문에서 밝혔다.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에 새누리당 중앙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 검찰 수사의 뒷배경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은 없겠는가라는 발언을 제기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제기하자,

 

검찰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컷오프 몇 사람이나 탈락한 줄 아냐,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컷오프된 다른 의원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많이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광근 전 의원은 2012315일 대법원에서 불법후원금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9000원이 확정됐으나 엠비 정권말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고 아무개와 김 아무개 전 보좌관과 함께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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