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 구형
- 정치자금 위반 징역 8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위증교사 혐의 징역 8월 각각 적용
2017. 3. 26(금)
▲장광근 전 국회의원의 2015년 12월 22일 새누리당 동대문갑 예비후보 개소식 모습(동대문 이슈 자료사진)
장광근(바른정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63세) 전 국회의원에게 서울북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분리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여만원을,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통상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오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 분리하여 구형한다.
장광근 전 의원은 2008년 6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국회 사무처가 보좌관 김 아무개와 비서관 이 아무개 등의 계좌로 받은 급료와 상여금 일부를 은행에서 다시 찾아 김 아무개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약 1억197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해인 2016년 4월경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2011년 3월 ~ 8월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고 아무개와 김 아무개 등 보좌진 2명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2011년 1월 김 아무개를 통해 후원회 지출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 전 의원 측은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치권에서 관행적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인신문에서 밝혔다.
또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에 새누리당 중앙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며, 검찰 수사의 뒷배경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은 없겠는가”라는 발언을 제기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제기하자,
검찰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컷오프 몇 사람이나 탈락한 줄 아냐”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컷오프된 다른 의원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많이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광근 전 의원은 2012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불법후원금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이 확정됐으나 엠비 정권말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고 아무개와 김 아무개 전 보좌관과 함께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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