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7. 6. 24(토)
▲지난 4.22일 열린 선농대제 당시 민병두 의원 모습(동대문 이슈DB)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채용절차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 진출 기회의 평등함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의 업무·임금·채용예상인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사유를 해당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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