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할 것”
2017. 09. 16(토)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입후보예정자를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965-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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