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으로 가능하며, 지난 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2018. 1. 10(목)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현행 6월, 12월)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백 7만 여명이『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 등록 대비 연납비율 | ||
등록대수 | 등록비율 | 건수 | 자동차세 | |
3,083천대 | 100% | 1,074천건 | 2,967억원 | 34.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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