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 88.3%가 친족..서울시, 어르신 존중 위한 인권 보호강화
2018. 4. 3(화)
서울시는 노인학대행위 88.3%가 친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47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인 학대로 최종 확인된 사례는 총 440건이다.
지난해 1,470건의 신고 접수는 2016년 1,117건보다 31.6%가 증가한 수치다. 월 평균 35~40건의 노인 학대가 벌어진 지난해 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상담지원 및 복지, 법률, 의료, 일시보호,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 학대 사례 440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은 관련기관(경찰 및 구청) 종사자 288건(65.5%), 신고의무자 53건(12.1%), 친족 49건(11.1%), 본인 29건(6.6%), 타인 21건(4.8%) 순이다.
학대행위자는 총 45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아들이 202명(44.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112명(24.7%), 딸 54명(11.9%) 순으로 가족 간 갈등으로 비롯된 친족에 의한 학대 사례가 무려 88.3%를 차지했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 간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방임, 경제적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타났다. 학대 신고 1건 에서 복합적인 유형의 학대가 밝혀진 경우도 다수였다.
노인 학대 사례 발생 시 신고 후 학대현장으로 전문가가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응급의료기관 3곳을 지정하여 어르신의 피해 정도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을 위해 일시보호시설 4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개소하여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민에게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 총 309회 13,729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1577-1389) 를 운영하여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4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에서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어르신 학대 관련 실제 피해사례 사진과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전시회가 진행 될 예정이며 관람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르신 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서 안내한다.
서울시는 현재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남부, 북부) 외에도 올 하반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 개소, 적극적인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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