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일 8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동대문구 사전투표율, 2016년 국회의원선거 10.26%, 2017년 대통령선거 24.2%
2018. 6. 4(월)
▲2017년 대통령선거당시 용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모습(자료사진 / 동대문 이슈)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동대문구의 경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26%(전국평균 12.2%)였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에선 24.2%를 기록했다.
투표방법을 살펴보면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는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면 되고,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는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가 된다.
한편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다른 한편 6.13지방선거 동대문구 유권자수는 304,094명으로 시의원 1선거구 71,186명, 2선거구 85,265명, 3선거구 63,289명이며, 4선거구는 84,354명이다. (거소투표자 314명)
동대문구 역대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2016년 국선 당시는 308,741명의 유권자 가운데 31,699명이 투표하여 10.26%를 기록하였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선 304,972명의 유권자 가운데 73,793명이 사전투표를 하여 24.2%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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