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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선거운동 명함 거리살포 후보자 검찰에 고발

말글 2018. 6. 8. 11:17

동대문구선관위, 선거운동 명함 거리살포 후보자 검찰에 고발

- 5. 16, 6, 2일 본인의 선거운동 명함 약 1,200매를 선거구 내 전봇대, 도로명 표지판 등에 첩부하고 집 앞 등에 살포한 혐의

 

2018. 6. 8()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예지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명함을 거리에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 아무개를 6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아무개는 지난 516일과 62일 본인의 선거운동 명함 약 1,200매를 자신의 선거구 내 전봇대, 도로명 표지판 등에 첩부하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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