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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단기 일수 등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말글 2018. 7. 9. 18:07

서울시, 초단기 일수 등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 9()부터 2달간 꺽기일수대출, 불법 대부광고, 민원다발 업체 집중단속..피해발생시 전화 ‘120’로 신고

 

2018. 7. 9()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40)‘182,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부받았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포함 총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서울시는 79()부터 97()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일수 등 급전 대출 및 꺽기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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