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제10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세계문화축제’ 현수막 문제없나?
2018. 10. 28(일)
▲동대문구 구청 앞에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를 무시하듯 버젓이 내걸린 현수막 모습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동대문구 구보 제1109호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를 구청장 이름으로 공표했다.
이날 공표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동대문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의 경우, 1항에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제8조 교육1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용두근린공원에서 ‘제10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며 동대문구 관내 곳곳에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와 상충되고 마치 다문화 가족은 우리말글을 몰라 영어로 써야 한다는 듯(?) ‘영어 제목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편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여주시는 스승의 날인 5월 9일에는 세종대왕 숭모제를 모시며 우리 한글을 자랑하고, 이것도 모자라 지난 10월 6일에서 9일까지는 ‘세종대왕 문화제’를 개최하여 우리 말글을 잘 쓰자는 행사를 가열차게 벌여,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지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영릉 세종대왕 묘역을 찾아 오랫동안 머물며 참배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말씀한 바 있다.
동대문구 공무원님들, 제발 우리 구의원들이 발의해 공표된 조례를 무시하는 외국말 현수막 자제 좀 해 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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