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중 가장 높아..대상자 160여명, 월급 환산 212만원(월 375,782원↑)..내년 1월부터 적용
2018. 10. 31(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3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48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높고, 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0,932원이며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약 16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2018년도 임금액보다 월 195,833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구비로 충당하며 3억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4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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