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선거 1,344명 조합장 선출, 80.7% 투표율 보여
-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할 것
2019. 3. 15.(금)
중앙선관위는 제2회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44개의 조합에서 총 3,45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78만 3,954명이 투표(투표율 80.7%)에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선거인 2,210,977명 중 1,783,954명 참여, 제1회보다 0.5%p 높은 80.7% 투표율 기록했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전남정치망수협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28.9%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344명(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은 775명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조합(전북 부안수협)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은 204곳이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졌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보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시민의식 향상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밝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였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남아있어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금품선거가 재현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조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차회 선거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후보자 및 조합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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