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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공청회 성료

말글 2019. 4. 21. 18:22

오중석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공청회 성료

- 419()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마쳐

 

2019. 4. 21.()



 

오중석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동대문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19()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토론자로는 오중석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참석하고, 좌장은 송도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따라 전기를 주동력으로 주행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유사하게 정의했으며 유형은 바퀴 개수, 조향장치 유무 여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나뉜다.

 

한편 오중석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안전사고 및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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