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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말글 2019. 7. 10. 16:24

안규백 국회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 10,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2019. 7. 10.()

 

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 국회 국방위원장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자칫 인권침해로 비춰지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경찰에서는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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